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양성평등한 목포시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제명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