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고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7조까지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