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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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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이상기후는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나타나며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먹거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 먹거리의 소비 촉진과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먹거리 관련 아이디어 제안,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