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를 통해 목포 지역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연구기반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 학술행사 지원, 목포학 강좌 개설 및 위탁 등 다양한 진흥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목포지역학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서 “양성평등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규명 오기에 따른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