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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9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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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표지판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형식, 규격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 시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