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표지판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형식, 규격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 시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