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제도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9조제4항에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게 하고, 문서로 요청 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의사 공개가 미흡하고 주민방청 제한 시 문제점이 있어 열린의회 구현에 맞는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