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의무를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와 부패행위 금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 기준 목포시의회 청렴 체감도는 4등급, 청렴 노력도는 2등급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사업으로 교육ㆍ홍보 사업 및 평가ㆍ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