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16년, ’17년에 율도에 대해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상반기 때 도시건설에 있을 때 보면 지금 율도배수지가 경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원래 개인 소유지 땅에 현재 그 배수지가 지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또 옮기는 데에 드는 비용이 또 십 몇 억이 들고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원래는 국가 소유의 땅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다 했는데 이때 측량을 다시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분이 개인 소유로 들어가있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그랬거든요. “당신들 이것 배수지를 지으면서 우리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땅인지 확인도 안 하고 여기다 해놓고 지금 이거는 개인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니 지금 이걸 옮겨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우리는 그때 강하게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