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알이백(RE100)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목포시 차원에서 알이백(RE100) 참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알이백(RE100)의 개념, 참여자, 산업, 인증기업 등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알이백(RE100) 산업의 확산, 기업 및 기관 유치 등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에너지 수급 전망, 산업 발전방안, 전문인력 양성, 시민 홍보 등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산학연 협력, 인력 양성, 전시회 및 포럼 개최, 교육ㆍ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증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목포시에 본사를 둔 일정 자격의 기업을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을 보호ㆍ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REC(공급인증서) 지원 및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하여, 인증서를 통한 알이백(RE100) 이행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ㆍ기관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정부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기업은 국제 알이백(RE100)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 추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에너지 조례가 아니라 목포의 미래 성장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