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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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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인증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의 “공공건축물 등”을 “공공건축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법 제10조의2제3항과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적용대상과 인증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