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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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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1,06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94개 센터가 있더라고요. 94개 센터가 존재하고 이 센터들이 모여있는 방문요양협회에 따르면 3,8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연구모임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정하게 하루에 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이 인원을 보면 그 숫자가 2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거의 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와 거의 비례해서 이 숫자가 거의 똑같거든요. 1,064명이. 그런데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3,000명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일정하게 뭔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그 숫자는 작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공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바우처 형태로 나가고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처우개선수당 정도인데, 지금 현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분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 외에는 수당이 일정하게 서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