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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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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중 반려견 순찰대는 자율방범대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원안 제명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 본문 중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한, 안 제7조 본문 중 “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수정하여 자치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