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중 반려견 순찰대는 자율방범대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원안 제명인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 본문 중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을 “반려견 순찰대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한, 안 제7조 본문 중 “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수정하여 자치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