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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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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핵심포인트가 박수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도 안전한 도로 확보, 인도나 그런 보도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시로 보면 상가들이 있는데 보도를 차지하고 있고 보도 위로 차가 지나다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습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상가를 지나가는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 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성의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목포시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 예를 들자면 루미나리에 그쪽 원도심에 있는 것은 봉 때문에 인도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 구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포시 전 구간을 사전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보행로나 인도, 보도 이런 거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