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 등 지역 차원의 안전문화 활동을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과 교육ㆍ소방ㆍ경찰 등 안전 관련 기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지정된 위원이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간사 지정, 회의 운영,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