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