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다른 시설에 대한 인권지킴이단이 돼가지고 교차해서 서로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에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관련 시설 종사자나 시설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혹은 인권 전문가 아니면 학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보면 새마을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인권지킴이단을 꾸린다거나 혹은 시니어인권지킴이단 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에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구성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지킴이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점검은 하지만 거의 1년에 1번 정도 진행하시지 않나요, 이 부분을?
따라서 인권지킴이단이 좀 더 강화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지역의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지역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발대식도 하고 1년이 끝나고 나면 연말쯤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해서 의견들을 내기도 하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은 겪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