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