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청년의 교류와 창업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쉼터 다락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락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창업 준비,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쉼터 다락의 설치 목적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산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락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제한,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부과ㆍ반환 기준을 정하여 무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이나 외부 단체 사용 시에는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물품 대여, 홍보,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입주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운영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청년쉼터 다락의 운영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히 확보되어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 교류와 창업 지원, 문화 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