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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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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목포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목포시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목포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용,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