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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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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표발의한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부모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