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한 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ㆍ민간 기업의 성별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가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 여성들의 어떤 교육 수준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고용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공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정책의 노력 강화 등 공정임금 실현 기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