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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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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확보를 위해 지역 활동가의 활동 장려에 관해서, 안 제8조에서는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실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모니터링 추진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영역의 사업지침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