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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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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여건을 반영한 규정 정비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운영상황의 공표 전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수정하고, 안 제16조 면책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정했고요.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을 4년 단임제로 7조를 변경하였고요. 제6조4항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을 시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 착수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또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직원의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1조는 단, 실과소 독립된 사무기구를 두되, 설치 전까지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18조 운영 보고를 매년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내용을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 후 공표하는 것으로 했으며, 16조를 신설 개설한 내용은 위원회의 민원 업무에 관해 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민원 상담 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었습니다.

민원 상담 전문인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위원장 최현주와 교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