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이랑 보셨죠? 내용. 여기에 보면 목적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 정의에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민관협력 이런 부분들이 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이번에 되면,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조례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겸사해서 이 통합추진 관련해서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하는 데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마침 서로 이 조례가 2개가 제정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한번 보시고요.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주로 관련 기관 개인 법인 기관 단체 관련한 서로 협조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라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대표발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그전에. 전 단계가 현재 상당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믹스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