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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401회 제4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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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유란 의원님과 박수경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유란 의원

최유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최유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에 대해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 개인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자체 모든 도시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따라서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권도시 목포라는 주제로 아주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호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국장 김동호입니다.

최유란의원

모든 도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 2012년에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목포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권 조례 관련하여 2012년 제정됐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인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해 준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2012년도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 인권 보호에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만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거기에 제정해서 각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인권 관련 업무추진이 약간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8월에 목포시민인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8명을 구성해서 거기는 교수님이라든가 각계 사회 전문가분들 모셔서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우리가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보고도 하고 또 논의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금년 10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목포시 인권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거기에 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했다든가 또 거기에 새로운 것이 우리시에 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시장의 인권에 대한 책무라든가 기능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만 인권옹호관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인권옹호관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인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전반적으로, 목포시 인권 보장 증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유란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실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 외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인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인권 조례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조례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강화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강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조례가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꼼꼼하게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옹호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광명시의 경우인데요. 광명시의 경우에는 2012년에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고 ’17년부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옹호관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교육, 인권 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인권팀 체제로 해서 인권센터를 두고 있고요. 저희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인권옹호관의 제도를 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다른 지역의 사례. 이미 광명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센터를 개소하고 ’17년부터 옹호관 제도를 했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옹호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권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의 확대 혹은 인권팀으로의 전환 혹은 신설 등, 이 주체와 관련한 부분의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포시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다른 타 지자체 광명이라든가 인접 전라남도라든가 또 인접 시ㆍ군, 신안군에서도 벌써 저희보다 먼저 발 빠르게 선제해서 인권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인권 조례가 전부개정되어서 좀 제도적인 기반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 인권옹호관 제도라든가 인권 행정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첫 단계로 시작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운영 성과라든가 또 시민 수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직 보강이라든가 인력도 충원해 나가면서 인권 옹호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일단 인권옹호관을 1명 두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그게 어찌 보면 인권팀 체제의 전환,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조직의 재정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전반의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 정책과 관련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태조사의 기본한 인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년부터 출발하실 거잖아요. 이 일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꼼꼼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자꾸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광주광역시 인권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인권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담고 있을 것 같고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한다는 게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각각의 지표별로 구체적인 각 실과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 목표치를 정해서 이 목표치가 ’25년 1월에 설정했다면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지표와 지표에 대한 세부내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 관점에서 각 정책과 사업들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벤치마킹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중에 사회약자와 함께하는 도시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의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고 분석하잖아요. 보면 대부분의 조례는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의한 계획 수립, 그리고 위원회의 조항들이 명시돼 있죠. 이것이 실태조사, 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삼박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혹은.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실태조사위원회는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시 집행부가 시민과 하는 소통의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 문제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 실태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당사자들의 이해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입안한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각각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앞에서 언급하고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은 지금까지 인권 업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 중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드러나거나 비중 있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환경이 너무 다변화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인권 같은 경우는 헌법 등에 보장하는 기본권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발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연속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 5개 지표 해서 73개 세부지표가 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광주시 것을 예시로 들으셨는데요. 우리시도 앞으로 다양한. 물론 5개 인권지표가 있겠지만 강조하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시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잘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인권 정책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국장님의 이야기에서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포의 대표적인 조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기본계획은 2025년에 수립되었고요. 수립되는 방식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양성 평등 기본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되었지요. 시행계획은 2020년에 수립되었고, 올해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것이 이 전에는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에 합쳐져 있다가 분리되었잖아요. 분리되는 시점 ’22년이어서 그 전에는 거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심의와 관련한 회의를 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실제적으로 운영된 것은 거의 ’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파악되고요. ’22년 이후로 보시면 서면으로 2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목포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와 계획과 위원회 부분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조례만을 제가 파악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목포 같은 경우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25년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셨고 위원회도 ’25년에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서면으로 1회 진행되었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종합계획은 ’25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목포시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조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현황과 요구들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목포는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계획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태조사에 기반한 그러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예들이 대부분으로 분석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 기반한 기본계획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목포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조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충실하게 시민의 이해와 목소리 그리고 그분들의 현황에 기반해서 정책과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실태조사, 기본 계획, 위원회 등등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껏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우리시 조례에 실태분석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지적하신 대안이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맞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어린이 같은 부분, 아동 같은 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례들이 정책 대상하고 정책 목적 또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동일하게 모든 조례에다가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각 분야별 특성과 행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 제시한 대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인권 조례가 전부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계속 말씀드리지만―결국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책과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본 조례들만 찾아서 가져왔고, 기본적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판단일 수 있겠죠. 따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각각의 조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동과 관련해서 각각 조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최선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방향을 잡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어쩌면 인권 조례 혹은 인권도시로서의 목포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대상이 되는 아동, 노인, 아니면 파트 나눠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수행해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전체 그렇겠지만 저도 더 꼼꼼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속 지금 목포시에 대한 분석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목포시가 시민과의 소통의 부족 또 인권 방향의 정책 구현이 미약하게 진행된 것은 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가 이 동명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2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시설 내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법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추가 피해자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4월 22일에 됐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우리시가 지도감독하는 동명원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시정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동명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후로 이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10월에 동명원 시설―두 파트로 돼 있더라고요―시설에 계신 분 생활인과 또 병원에 거주하는 분 두 파트로 나눠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권실태전수조사를 민간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민간합동으로 할 때 의원님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입소자들이 인권 증진과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이후로 동명원 가고 원장님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실태조사도 들어보고 어려운 점도 들어보고 청취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이번에 인권지킴이단도 우리가 5명에서 2명 정도 해서 7명으로 보강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연중 지도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죠, 권고안이?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당초 진사위에서 올 금년 중으로 이행 지정 통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부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아직 이행 지정 통보서가 안 왔습니다. 이행지정기관통보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통보가 온다면. 진사위에서 통보하는 내용, 주된 내용을 보니, 권고사항을 보니까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하고 법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가 피해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치유센터, 공식 사과 등 이런 주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법인 관리를, 동명원이라는 법인 관리를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오기는 했지만 시 차원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엄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동명원 건을 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명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것이 2014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은 게 2025년입니다. 그러면 피해 생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0년이 걸린 거거든요, 이 상황이. 민원을 제기,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 피해 생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증언하고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사과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후의 조치들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듣게 되었는데요. 목포시는 이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그동안 했었던 건가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떤 피해 생존자들이 혹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목포시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목포시는 당시 이 피해 생존자들의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명원 관련 인권침해 유린 사건이 나서 그 문제로 행정 입장에서―우리시 입장이 되겠죠―벌써 10년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대변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후약방문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인권 유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유란의원

거기에 저는 조금 덧붙이자면 10년이 걸렸잖아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동명원 건을 목포시가 어떻게 처리했던가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던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던가라는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구체적이면서 적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동명원 건이 목포시에서 이 민원이 2014년에 제기되고, 2015년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이후로 어떻게 진행해서 피해 생존자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주고, 목포시는 동명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명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최선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고민하게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같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부분이 동명원에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서른아홉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열여덟 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지만 여기에는 한 스물한 분 정도 생활하시죠. ’25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장기입소자가 열다섯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가 있습니다. 저 표가 너무 작기는 합니다만 명단을 받아봐서 분석한 결과 보시면 이 열다섯 분은 197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입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다섯 분 대부분이 입소 당시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또 모두 심한 장애가 있으십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에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의 아동이 수용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수용됐고 본인 의사에 따른 퇴소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열다섯 분은. 제가 1990년대에 입소하신 분까지만 파악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10대 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어떤 서사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들을. 하지만 당시에는 부량인 시설이었죠. 거기에 수용되었고 이제 세월이 40년이 되었어요. 저는 목포시가 이 동명원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여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이 목포시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겁게 숙지하시고 일처리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고민, 고민하면서 내온 방법은 너무 오래 거기서 생활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당시 국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그것이 상상이 안 됐던 70년대, 80년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그 안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과하고 어떤 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존엄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분들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책무하는 속에서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집단으로 어떠한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딱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입소해 계시는 생활하시는 개개인의 상황, 장애적 상황, 얼마나 계셨는지 상황, 여기서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등등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함 속에서 각 개인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담, 교육 그다음에 자립 혹은 퇴소 가능 방법 등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적으로 나와도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을 그분들에게 줘야만 그런 정보를 줘야만 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달 하면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동명원에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장님도 가보셨다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동명원을 가보고. 개방형 이사가 거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이사제 신설 등 어쩌면 공적ㆍ사회적 개입이 이 동명원의 경우에는 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공익이사제 등 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목포시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도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아,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고민을 엄청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나온 어찌 보면 최소한의. 이것도 우리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직 다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공익이사제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그분들의 생활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당연히 그런 좋은 제안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공익이사제 도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계획은 의원님께서―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그에 나아가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제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실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거고요. 시설 입소해 계신 분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는 당연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 본인이 원했을 때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동명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래돼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국도비 예산을 해서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나마 깊은 고민을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본 의원과 저희 시의회에서도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입니다. 목포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은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목포시가 인권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직무대행

최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가 반복된 행정에 고착되지 않고, 함께 시민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국장입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시민이 목포에서 살아가는 동안 공원녹지, 주거, 보행과 교통, 안전 등 생활환경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보행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수경의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국장님과 함께할 이야기의 주제이자 목포시민이 목포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장벽 없는 사회를 위한 무장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와 시민 제보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매체의 기사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은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이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단차에 의한 휠체어가 진입하기 힘든 부분하고 노면 자체가 고르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보행약자들이 이동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들어온, 저한테는 ‘장애인은 상처만 받고 돌아서야 하는 길’이라는 부분입니다. 목포시민과 더불어 목포의 유달산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것이 산림복지입니다. 그럼에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약자는 왜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목포시가 조성한 무장애 나눔길은 두 곳이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중 하나가 바로 유달산입니다. 국장님, 당시 유달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목적이 있을 건데 무엇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무장애 나눔길은 관광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사 8% 미만의 데크형 산책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유달산에서, 유달산 혜인여고 뒤에서 조각공원 1km 구간에 대해 2018년 대상지로 선정받아 8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보행약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서 진흥원 홈페이지에도 그 목적과 사업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시 전라남도 안내문에도 교통약자 등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교통약자층,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등 다양한 계층 그리고 완만한 노선 선정 및 노폭을 조정을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공사가 완료된 지가 딱 7년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이 같은 기사를 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이 처음부터 보행약자가 지나기 어려운 길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땅이 꺼지고, 뿌리가 자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조성된 후에 5년 간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의원

그렇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23년 관광과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24년 1월에 통보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유달산 둘레길의 보완사항 안에는 유달산 무장애 나눔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 보완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다섯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무장애숲길 쪽 접근로 보도가 미설치돼 있고, 둘레길, 산책로를 평탄화해줬으면 좋겠다. 데크 노후화로 인한 단차, 입구 접근 경사로 조정 그리고 종합안내도에 무장애길 미표시 등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맞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 당시에 노출된 보완사항과 함께,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찾아봤던 현장의 최근까지 무장애 나눔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접근로입니다. 혜인여고 방향 공영주차장부터 무장애 나눔길까지 ‘보행자 주의’라는 노면 표시 외에는 현재까지 횡단보도나 보도가 없습니다. 애초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을 할 때 보행약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입구입니다. 데크 경사로도 문제지만 한 쪽에 경계석으로 보여지는,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노란색의 장애물이 데크 입구를 막고 있는 것 그것부터가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입구 표시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입구에서부터 데크까지 길입니다. 휠체어가 지날 수도 없고요. 노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크입니다. 바닥은 이제 완전히 철골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모습들은 보행약자의 보행은 물론 안전에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행약자뿐만 아니라조 저 정도면 신체 건강한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안내판 한번 보시죠. 무장애 나눔길 표시가 없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입구인 조각공원 앞 유달산공원 안내도마저도 무장애 나눔길이 현재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다섯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100%의 만족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네 가지 사항들은 보완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달산공원 안내도에 무장애길이 표시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보행약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지난 5월 관광과에서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요 관광지의 조치사항들을 종합한 사항이죠. 국장님, 유달산을 찾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목포시민이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과 그 이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동안 다섯 가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조각공원 입구 노면 단차는 ’25년 5월에 직영 인력으로 조치를 하였고요. 혜인여고, 체육공원 인근 입구 경사로 및 평탄 불량구간은 12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나눔길을 포함한 유달산 공원 내 일대 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24년 2월부터 3월까지 보수 및 오일스텐 칠을 직영으로 개선하였고요. 한 가지 보완 중 미개선한 유달산공원 내 미표기된 무장애길 위치 안내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관광 보행약자에게 보다 나은 공원 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자료화면 좌측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이후에 무장애 나눔길 입구부터 데크까지 블록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곁들여주셨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의원

조금 더 빠르게 조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늦게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노력해 주신 공원녹지과의 노력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23년부터 최근까지 보수이력을 요구했을 때 화면 우측과 같이 ’23년 실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보수사항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무장애 나눔길 사후관리로 매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의원

이번 공사가 2,000만원 미만의 계약건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23년 혹은 그 이전에도 담당부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그전에 해소가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하셨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겠다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의원

더 나아가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완만한 경사면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 그 부분도 빠르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께서 너무 아주 답변을 잘해주셔서, 지금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사업 공모 당시와 비교를 하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숲길 경사로를 8%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무장애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23년 교통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적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법적으로 BF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20만 목포시민 중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만 65세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수를 포함하면 총인구의 30%가 넘는 7만 여명이 보행약자입니다. 맞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산림복지, 안전한 유달산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영배입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성실하게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국장님께서는 목포를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 문화예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본 의원은 예향의 도시 목포. 예향목포를 떠올립니다. 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동의합니다.

박수경의원

동의하시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근대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예술의 고장 목포.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무늬만 남아있는 예향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22년 전남 유일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목포’라는 슬로건을 펼치면서 지난 2년 간 연속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목포시가 과거의 전통예술과 문화를 보존하고, 또한 근현대로 이어져가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예향목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메카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저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또 우리 목포문학관이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 중인 전남 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그 공간,

박수경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고, 메카가 어디라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거기가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혹시 이 일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갓바위문화예술타운으로 불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갓바위문화타운이라고 하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목포시 또한 문화예술의 향기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도 좋을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예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하나의 복합문화예술단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예향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 뜻을 함께한 의원님들과 예향목포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지난 1년 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예술인 간담회, 문화예술과, 목포문화원 등과의 정책간담회 그다음에 토론회를 가졌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도민속문화특구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향토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진도 민속문화예술을 보존을 하고요.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진도군의 의지와 고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구를 형성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도군립예술단을 비롯한 보존회가 활동하고 있는 전수관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승과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관광사업으로까지 연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반을 마련한 공간이 없을까요? 공간이 없을까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진도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방문해서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갓바위예술타운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무형유산은 없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무형유산,

박수경의원

유산 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것도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지 저는 답답합니다. 갓바위문화예술타운 내에는 옥공예전시관, 목포문학관, 목포문화도시센터, 우봉이매방춤보존전수관, 목포문화예술회관. 또한 남농기념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문예역사관이 한 군데에 특화단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이 많은 예술과 역사 그리고 관광이 하나가 되는 체계를 이루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마 그런 검토를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8개, 9개 우리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담기에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기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게 연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목포시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아마 노력을 했을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박수경의원

국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차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의 맥락이라는 걸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목포시의 노력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향목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 남아 있는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징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듣고 싶고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둘기를 떠올리듯이 저는 목포예향의 상징이 갓바위문화타운이라고, 즉 목포 복합문화예술단지가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긍정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수경의원

진도군도 처음부터 특구를 형성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하단을 한번 보시죠. “소중한 민속문화 자원을 다른 고장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진도군민들의 열열한 마음과 진도군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현재 진도군은 또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그 예술성과 사업성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목포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 예향문화목포연구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후에 진도를 탐방을 하고 오셔서 저희들이 연구회가 제시한 의견에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노력에 또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시도 진도군과 같이 특구를 지정해서 무형유산전수자들의 활동공간 마련, 또 목포만의 특색을 갖춘 상설 공연을 올리는 등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담당부서와 논의한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도군 사례를 또 제가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고,

박수경의원

국장님께서도 가셨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박수경의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다녀왔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각 아까 8개, 9개 시설들이 지금 집약돼 있는데,

박수경의원

지금 질문한 부분만 간단하게 일단 하고 그다음 부분은 또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짚고 갈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형유산 관련 업무가 소홀되고 있음을 지적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목포시에 기술ㆍ예능 무형유산을 문화예술로 인식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89회 때 본회의 중 시정질문에서도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무형유산 전수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25년 본예산에 확보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국장님, 혹시 올해 목포시의 다짐이 이루어졌을까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경의원

진행형입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무형문화 전수관 말씀하신 거죠?

박수경의원

예.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의원

385회, 389회 연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도시유산과와 함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거를 진행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꼭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문화예술과가 도시유산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등 시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체계정립을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전에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 도시유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좋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유산과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다음 질문은 목포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문화원은 현재 근대문화역사1관 자리에서 구)호남은행 자리로 이전을 했었죠? 그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자리에 목포대중음악의 전당을 계획하면서 ’21년에 목포 문화 과에서 기존에 입주해 있던 목포문화원의 대체시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건어물젓갈센터 4층이었습니다. 맞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의원

그 당시에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향목포의 상징인 목포문화원이 건어물젓갈센터로 쫓겨난 것입니다. 2022년 11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조치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협의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만 남기고 책임회피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12월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박창식 목포문화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목포문화원 이전 당시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의원님께서 “임시로 이전한다고 해놓고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형완 의원님께서 하셨죠, 질문을. 그런데 결국 5년이 지금 다 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문화원이 예향목포의 명성에 맞는 독립원사로 이전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남기시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는 목포문화원 박창식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방청 중에 계십니다.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지금 건어물젓갈센터 4층에 임대해서 입주해 있는데, 문화원 성격일까요? 성격, 기능상 젓갈센터에 입주해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시 단위에서도 독립원사가 없는 거는 목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수경의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리고 그전에 우리시가 원사를 어떤 적정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박수경의원

아니,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방향 제시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그 부분은 뒤로 가서 또 말씀을 나누시죠. 예향목포의 이름에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혹시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시는 문화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서남권 복합문화예술타운을 조성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2030년까지 갓바위문화예술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전남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하고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준공시기는 ’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2028년 12월입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니까 ’28년이 계획이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그런데 이 기간 내에 갓바위문화타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목포문학관과 목포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그러면 국장님, 각 건물은 사용계획이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문학관은 지금 우리가 원도심 북교동에 문학마을을 조성하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문학관이 그리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문학관 사업이 2027년도까지입니다. 그 사업이 문학마을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 확보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이 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복합문화예술타운 그 안에 섹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활용계획은 전라남도하고 그 계획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 굉장히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우리 시의회나 또 예술단체 또 전문가 등 아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경의원

그렇다면 목포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이 모든 것을 그렇지만 예상하고 준비는 할 수 있다. 그렇겠죠? 당면한 과정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전라남도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 조성과 연계를 해서 이곳 갓바위문화타운을 목포시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고요. 무형유산 전수관과 목포의 상징인 목포문화원을 이곳으로 이전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혹시 어떻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수경의원

대답만 해 주십시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방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이를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목포시의 주요 기관으로 과업으로 논의할 수는 없을까요? 논의할 수 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죠.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가 ’26년 그간의 위업을 마치며 종료하고, 사업 정산 후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후에 부시장님께 듣겠다고 말씀을 돌렸습니다. 국장님, 예향목포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목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향목포를 계승ㆍ발전하는 데. 여기에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그 예향목포에 어떤 특화단지도 필요하겠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유산 전수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단체들에 엮어서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도,

박수경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답을 지금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목포만의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는 지난해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목포만의 특색있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고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성과와 달리 속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지난해부터 목포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육성을 통해서 예향 목포 브랜드 구축을 위해 목포 문화 항구 창ㆍ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수작에 대한 후속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 만족도와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반영하면서 심사를 계획했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단체가 선정돼서 공고가 끝났습니다.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에 문화도시센터는 선정 단체와 실무 면담과 협의를 거쳐왔으며, 마지막 장을 보시면 2025년 7월 31일 지원금 교부를 위한 지원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런데 돌연 사업을 중단합니다. 지난 11월 4일 문화도시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회의에서 실무진과 협의 및 합의를 한 후에 대본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돌연 시비 매칭이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라면서 2026년 공모사업에 신규로 다시 신청해라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에 단체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실비 보전과 사업 이월을 요구를 했고요. 어려울 시에는 최소한 ’26년 사업에 공모할 때 가산점의 이점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이번 질의를 통해 의혹과 문제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도시센터와 후속지원 단체가 협의 및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재창작 또는 80% 이상의 수정 조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내용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4년 창ㆍ제작 지원사업을 받는 단체 중에 우수단체를 선별을 해서 콘텐츠 보완과 유통확산을 위해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건은 왜 갑자기 바뀐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기 진행된 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창ㆍ제작 후속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4개 작품을 선정을 했죠. 그 작품에 대해서 우수작품 2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정 목적이 콘텐츠 보완과 또 유통확산, 성장지원이 목적이잖아요.

박수경의원

그렇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걸로 해서 지원을 선정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6월달이죠. 6월 1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10일날 문화도시센터하고 관련 단체하고,

박수경의원

이미 지원 공모의 결과가 공지가 된 다음의 일입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죠. 이미 공고가 돼 있고 그 이후에, 6월 10일 아마 기억합니다만, 그때 문화도시센터하고 2개 단체하고 회의를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장착이나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이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박수경의원

재창작, 수정이 원 기존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관련을,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요.

박수경의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거를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당초의 사업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작품을 수정하거나 유통확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말 그대로 창ㆍ제작 지원사업을 필두로 목포에 브랜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의 진행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시비 매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까? 사업이?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사업이 매년 30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정상적으로 30억을 확보를 다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시비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문체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총괄 30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박수경의원

그러니까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월달.

박수경의원

확보가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수경의원

없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예, 없습니다. 시비가 매칭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엿볼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확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입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것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닐 것으로,

박수경의원

사실이 아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봅니다.

박수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측에서 이야기하는 시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중단된 것은 아니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당초에 2월달에 선정 공고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6월달에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7월에 교부하라고 신청공문이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보류가 됐거든요. 그거는,

박수경의원

어찌 됐든 일방적인 중단은 맞습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도시 내부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라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 보류가 맞다고 저는 보고,

박수경의원

아니, 보류가 아니죠. 2026년도에 신규로 다시 창작을 해서 해라 하고 이것을 딱 중단을 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일단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박수경의원

센터의 입장입니다.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설사 실제 행정 절차적이나 법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마친 후에 정당한 사유를, 중단사유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현재까지도 법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안이시죠?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수경의원

때문에 현재 문화도시센터의 상황은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갑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문화도시위원회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올해 창ㆍ제작 사업, 후속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 창ㆍ제작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아마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예향목포에서 갑의 횡포로 일어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배

고영배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부시장 조석훈입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질의를 했던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셨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전에 전제조건이 우리시 행정 하는 행태들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할 것인데 그중에 하나는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을 좀 정비해야만,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의 관계, 업무 관계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그쪽에서도 방금처럼 벌어진 그런 일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직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과 그 기관 간에 관계 설정, 지도감독 또 협업 소통 그것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부시장님, 유달산은 20만 목포시민에게 사랑받는 목포의 대표 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약자와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아까 잘 보셨죠?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봤습니다.

박수경의원

유달산에 보행약자와 교통약자들을 위해 설치한 무장애 나눔길마저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현재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는 “왜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할까?” 어느 부서에서는 “다행히 우리는 좀 피해 갔다.”라는 불만과 안도가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부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은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목포 행정의 문제를 꼬집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장애 나눔길을 주제로 빼어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각 국ㆍ실ㆍ과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원래 어느 기관이든 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시민이랄지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권역별로 우리 목포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부서들이 다 와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삼학도 건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서가 그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때로는 서로 상충이 되기도 하고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안을 내놓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해소되고 또 이 다음에 있을, 내년에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예,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가 보다 더 유기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수경의원

다음으로 ’26년 목포시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문화예술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유형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형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만큼 자기 기능을 개발하고 또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방문객이랄지 관광객을 유도하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밀리고 그랬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경의원

부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그런 생각들이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좀 더 잘 녹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확인한 목포시.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년도 목포예술 분야의 생각과 입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과 축제성 예산에 치중된 내용뿐이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부시장님의 고민과 목포시의 생각이 단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의원석에 앉아서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절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목포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한 글씨도 없습니다. 예향목포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건 아니시죠?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방향을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 내년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단어가 빠졌지만 저 안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 그랬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예산은 올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박수경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의 마음을,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생각을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수경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수경의원

목포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단체마저도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창ㆍ제작 지원사업 후속지원 단체에서 선정된 후에 창ㆍ제작과 80% 이상 대본 수정을 강요를 받았어요.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도 일방적인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대표하는 이 두 단체보다 더 인지도가 낮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과연 어떨까요? 이를 반영하듯이 2026년 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은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16%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수경의원

목포에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기는커녕, 기존 문화예술인들마저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도전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목포. 이것이 예향목포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 보완하시겠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는 산업보다도 관광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관광을 뒷받침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박수경의원

현실 가능한, 현실적인, 현실을 보완하는 예향목포다운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목포시민헌장 보십시오. 우리 목포시의회에도 이 시민헌장이 걸려 있습니다. ‘남도문화를 꽃피운 예향이며, 다도해의 모항이다’, ‘우리는 품격 있는 예향시민으로서 긍지를 지닌다.’ 언제까지 예향목포라는 단어로 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보다 예향목포에 맞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강력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부시장님,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HUB 구축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목포 복합문화예술특화단지를 구축하고, 무형유산 전수관과 목포문화원 또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각 국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권역별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협업, 두 번째가 갓바위문화예술타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시가 할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진도처럼 우리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깨워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그 분야도 넣어서 같이 고민해서 정말로 목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목포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해 그 조치사항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고맙습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의 행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포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국장님들께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일회성 질타와 보완으로 끝나지 않고, 목포시 행정의 발전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더 나은 목포시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시정질문을 저와 함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준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홍진선 정책지원관님께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직무대행

박수경 의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이세영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박소영 강지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