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및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승화원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도 병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감독 기준에 따라 의회 동의 여부, 수탁기관 선정 기준, 협약 체결 및 공고 이행 여부,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서 공고가 미흡하였고, 공고된 사항도 부실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탁사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성과평가 후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규정을 준수한 부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 민간위탁사무가 존재하는지 업무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간위탁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는 목포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합니다.
첫째, 부서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표준 협약서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협약서 및 성과평가 결과 공고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 금액 이상의 위탁사무는 결산 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위탁사무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향후 목포시 민간위탁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