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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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40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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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 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쭉 하고 있죠? 조직이 이 자체가 실은 수평적이기 굉장히 어려운 유기적인 조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서 실은 갑질 제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나온 내용의 하나가, 실은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거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작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점은 결국은 리더.

단체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얼마나 공공연하게 참여하는가. 두 번째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조직이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징계를 받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야, 그런 사례들이 쌓여야 ‘우리 조직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말을 했을 때 보호해주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여기 나와있는 이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부시장님도 언뜻 인사말로 표명하셨기는 하지만 작년에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