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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4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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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를 안 제24조제6항 후단에 신설하였으며, 조문 작성 간 오탈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을 “의장”으로 정정하여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단의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21항에서는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22항에서는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신설 및 동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탈자를 수정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