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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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병연 의원 발언

403회 제1본회의2026-03-04

조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힘찬 기운을 받으며 시민에게 이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개회하여 3월 10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과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및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5일은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6일, 9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시장 제출 1건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2.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도 그 면적은 하위권, 밀도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포는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시설을 둘러싸고 사전에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과 행정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정보 부족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3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ㆍ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시설이나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시설을 추가로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 조치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과 도시 여건 속에서 갈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일정한 재량 범위를 두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고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745호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시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021년 9월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시와의 업무협약에 부지 제공 및 인근 사유지 매입 시 부지를 추가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갓바위근린공원에 관리 중인 토지 용해동 11-1번지 외 26필지 1만 5,649평방미터에 대해 사용허가코자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유아숲놀이체험원, 이건 계획이 진작부터 세워졌었어요. 계속해서 딜레이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자체에서 지금 추가로….
귀선

김귀선위원

물놀이 놀이터하고 실외놀이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물놀이터하고 실외놀이터를 하겠다는 게 ’26년 4월달에 공유재산 추가부지에 대한 법에 의한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법령을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축조를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는다는 것도 5년 이내로 한다. 또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한 번 우리가 동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시설물을,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20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직접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는 이러한 사전동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를 위해서 갓바위근린공원 내에 유아들을 위한 체험관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근 2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공익적인 차원이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 2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연장을 하되 총 사용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관계 법령이 되어 있어요. 갱신을 해요. 연장을 해. 내가 봐서는 5년마다 이거 연장을 해야 할 거예요. 갱신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5년마다 갱신을 하되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총 사용기간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게 보시면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법령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짓는 그 시설물은 행정시설물입니다. 저희가 공원 지역 내에 민간한테 위탁해 주거나 이런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은 20년이 넘을 수 없다는 거고요.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법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라고. 행정재산이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재산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마다 연장하되 2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게 좀 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뒷 얘기를 보시면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그러니까 기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20년을 사용 못 하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계속 사용하는 시설물로 그렇게, 이건 법령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가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무상임대를 영구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 법령에 명시됐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5년마다 갱신하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기부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이거 지금 무상사용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기부를 안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물은. 무상사용은 5년마다 하는데 계속 연장,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물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부를 받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시설물이고 그것은,
귀선

김귀선위원

옥암 대학부지에 목고ㆍ목여고 부지, 지금 교육청에 영구임대를 해 주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거기도 5년입니다. 재갱신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똑같다 이 말이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 시민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 좋은 땅을 어떻게 영구임대를 해 주고, 지금 목고ㆍ목여고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대토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대토 없이 그건 영구임대를 해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구임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어도 대동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 땅을 영구임대를 해 줘도 목포 땅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시설도 목포 시설이고, 목포에 시설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관련 법규에 되어 있으니까 20년 넘으면 시 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게 되면 운영비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공익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물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정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지으면 진짜 좋겠지요. 목고ㆍ목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시를 위한 시설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고ㆍ목여고 그걸 기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도에서 운영 안 해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 그 건물을 저희가 기부를 받은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 땅은 매각을 할 거로 생각하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일 좋은 건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는 게 제일 좋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교육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 목고ㆍ목여고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서에 보면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목고ㆍ목여고 부지를 등가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유아숲놀이체험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설은 추가된 실외놀이터나 물놀이놀이터 이런 것도 실은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국장님은 운영비를 걱정하시는데. 목포 재산으로 해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지요. 그리고 향후 20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향후 20년 후에 목포에 기부하는 걸로 해서 목포시 재산으로 해서 운영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이 시설의 설립목적 자체가 유아를 대상으로 숲체험 교육 활성화와 공공ㆍ공익 목적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교육목적이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참조를 하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이 100% 맞는 거 아니고, 또 제 말도 100% 맞는 거 아니니까. 목포를 위해서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가, 선후인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6년 7월 하반기에 물놀이터하고 실외놀이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현재 추진상황으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이 일정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아니면 지금 해당 과장님 와계시니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답변 가능하신 분이 누가 한번….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형순입니다.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9월 중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실내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일정상 진행하다 보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일정상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형순

김형순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추진일정이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추진일정에는 7월 하반기 이렇게 한다고 그랬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완공이 됐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마이크 끄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목포시 연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전라남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 외 5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도로 지중화사업비로 도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억 2,5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1,057만 1,000원 대비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 목포시 일원 조도 개선사업, 목포시 원도심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그리고 179페이지 상단에 목포시 이마트~호남방송 구간 가로등주 교체공사, 목포시 원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사업은 전라남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5,000만원 전액 도 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주 지중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부터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했으며 그 결과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코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시 일원 조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두운 부분을 밝게 조도 개선하는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또 LED 조명 교체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LED로 교체하면 조도 개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사업명은 조도 개선 또 LED 조명 교체 그렇게 해 놔서. 그러면 목포시 전역에 LED 조명이 몇 프로나 설치되어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목포 시내에 가로등이 1만 본 이상, 보안등 다 포함해서 2만 5,000등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LED로 교체 완료된 것이 65%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65%.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LED가 아무래도 조도 개선도 되고 또 전력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전기요금도 싸게 나오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이마트~호남방송 구간에 가로등주 교체인데. 이거 가로등주는 기둥이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등주 교체.
귀선

김귀선위원

등주. 재질이 뭡니까? 등주의 재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등주가 철주로 되어 있습니다. 철주. 철로 된.
귀선

김귀선위원

철로. 동으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귀선

김귀선위원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주 개선 사업하는 것들은 철주로 해서 바꾸고 있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철주, 무슨 철인지 모르지만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아예 설치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가로등이 전체가 일괄된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형상화, 상징하는 그런 가로등으로. 목포도 조금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목포 전체 가로등을 그렇게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상의 문제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면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재질도 부식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그냥 도의원 예산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선이니까, 갖고 오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예전에 있던 그런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재질이나 또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화된 디자인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도로 지중화 사업, 이게 한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억에 하는데 지금 15억을 도비를 확보했다 그 말씀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어떻게 확보했소? 그건 잘했고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사하는 와중에 지중화 아니면 공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서 의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문차복위원

고생하셨소. 국장님이 고생하셨소, 과장님이 고생하셨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차복위원

여튼 저도 걱정했는데 목포시가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얼른 보니까 도비 확보돼가지고 빨리 공사 시작해야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서 폐가로등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들이 노후가 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자재로 해서…. 가만있어봐. 고철ㆍ고재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선창에 송광아파트 앞에 보면 해안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가로등주를 산처럼 쌓아놓은 건, 그건 뭐예요? 다 목포시 거던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저희 자재창고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은 선구입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자재는,

유창훈위원

다 폐자재라니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2년째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아예 산처럼 쌓여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요?

유창훈위원

그게 다 가로등주라는 말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유창훈위원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하신다는데. 등기구. 등기구 안에 등주도 있다니까요. 기둥도 있더라니까요. 처리 안 하고 계시고만요.

「등주가 아니고 등기구」하는 이 있음

「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폐기물처리를 별도 해야 하는 상황」하는 이 있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엄청 과장님,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아마 유달동장 시절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쌓여 있더라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고철 값이 높으면 팔라고.

최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로등 시설 정비가 연산동하고 원산동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 연산동 가로등 시설 정비.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연산ㆍ원산이 가장 시급한가요? 이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원도심이고 하다 보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수경위원

원도심이 연산ㆍ원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각한 데가 많이 있을 건데, 두 곳만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역구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것은 알겠는데 경중과 시급함을 따져가지고 그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딱 직접적으로 두 동만, 한 지역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상황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목포시에서도 사업비 내려오면 먼저 시급한 부분, 더 어려운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받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서 상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국비 311만 9,000원, 도비 9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흥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외 3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11만 9,000원, 도비 93만 6,000원, 시비 218만 3,000원 증액하여 총 6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인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34건에 도비보조금 1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별도로 선정기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준,

유창훈위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 우리시에서 신청하거나 또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해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도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유창훈위원

보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면 어떤 거 합니까? 어떤 사업 위주로 합니까? 안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한해서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신도심 쪽이에요. 저희 원도심에 아파트 없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리시에 편성권을 줬다 하면,

유창훈위원

아니요. 편성권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서 온다고 하면 과에서 건의하셔야지요. 원도심 이렇게 지역균형, 다 균등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비교되게 아무것도 없이 원도심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다 신도심이나 그쪽으로 배정해 줘버리고 원도심은, 저희도 저번에 주민들이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계단이나 공동시설 관련된 거 개보수해 주라고 해도 신청을 기다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 없다고 안 된다는 거 도에서라도 예산 받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이건 안 맞는 내용이지요. 건의라도 한 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게 각 지역구별로 아파트에 편성한 지역구도 있고 우리시 공유재산, 공공시설물에 편성한 예산도 있어서….

유창훈위원

전체적으로 봐봤는데요. 중간에 삼학동, 산정동, 죽교동. 몇 개 빼고는요. 한 서너 개 되네요, 서너 개. 진짜 심각합니다. 다 신도심 쪽으로, 사람 많이 있는 곳으로 배정되어 있고. 뭐 눈치보기 싸움입니까? 말 그대로 이거 도에서 한다면 도지사가 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맞는 내용인데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이 사업은 끝이지요? 배정된 건 끝이지요, 올해 사업은? 올해 연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매년,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 ’26년도 사업은 이미 지정된 거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는 없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가 있으면 배정 요청을 다시 하시고, 우리시에서 먼저 미리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게요.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국장님이 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시설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목포는 목포시니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공동주택,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도비는 오지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목포시 조례에.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지. 목포시에 없는데, 목포시하고 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원 항목이. 그런데 도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 그건 안 맞지요. 도에서 예산을 갖고 오더라도 시 항목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도의원이 갖고 온 예산이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게 도의원 예산인지 시비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다 시에서 해 준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아파트는 해 주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모르니까 다 시비로 해 주는지 알거든요. 시비로. 그래서 그게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가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 편중이 되다 보면 어느 동은 우리가 괜히 피해 받고 소외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 예산이라서 그쪽 지역 도의원들이 예산을 못 가지고 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라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요.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아파트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많았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 이쪽 예산으로 편중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제재를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도 관련부서랑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 도의원들 사업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라든가 제목까지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문차복위원

앞전에도 본예산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의원들이 보면 지금 선거철이라 그런가 몰라도 소규모예산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 보면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시설개선비가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이 아파트에서 몇 년 사셨소?’ 하니까 10년 살았대.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사실 거요?’ 하니까 아니대. 그러면 예산을 목포시에 주라고 하지 말고, 도의원들한테 인심 쓰듯이 뭐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사 가면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시설개선비를 주민들한테 걷잖아요. 이 돈을 써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되어버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이해가 안 가요. 선거철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아무리 자기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면 안 맞잖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어떻게 해서 목포시 아파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내려보낼까, 가만히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고만. 그러면 단독주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시설개선도 해 주고 원도심 같은 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원도심 같은 데 아파트고 뭣이고 굉장히 허름한 데도 많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빈집들도 많은데, 그런 데를 갖다가 도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표만 있는 데만 갖다가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이것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럽니다. 과장님 탓은 아닌데. 항상 보면 예산이 엄청 낭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엊그제 제가 보고하러 왔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님들하고 국ㆍ과장님하고, 도의원들이 시청 국ㆍ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우선사업이 뭐냐, 그래서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니―목포 시민이잖아요, 도의원님들도―그러면 우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줘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같이 인심 쓰듯이 예산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의원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개선하는 그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우리시나 의회에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뭔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전 의장님의 맥락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목까지, 사업명까지 다 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목포에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금액이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자 아파트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아파트에 이렇게 예산을 내려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인지 그거 정도는 뒤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목 내려준 대로 여기에 저희한테 올려주시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내려주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박수경위원

저희한테 올려 있을 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상으로는.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실제 실행할 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건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확정된 사업도 있지만. 대다수가,

박수경위원

일단 여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이름만 해 놓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쓰임새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들은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적어도 저희한테 여기 올라와 있는 아파트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라도 저희가 받아보고 심의를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준 사업비의 제목만 보고, 금액 보고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거를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은 그러지요.

박수경위원

항상 저희가 심의할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에 뭐가 필요해서 이 아파트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도에서 이런 사업이 통보가 됐을 때 먼저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로 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라 하고 이 목록을 줘버리니까 내용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박수경위원

해당 과에서조차도 뭘 하는 예산인지를 모르고 올리는 상황이시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결론이 되면 이 자체가 목포시에 아무리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가 도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그 쓰임새에 대한 명확함과 그 쓰임새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알고 이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제 질문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목포시가 2026년 본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못 해서 실은 이번 회기 때 추경이 없었어요, 실은.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날짜를 추경 때문에 당겼는데 예산서를 보면 다 도의원 사업비예요. 도의원. 목포시의원들이 도의원들 하수기관도 아니고.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보면, 꼭 필요한 데로 해서 목포시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쓴다고 하면 저희도 환영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놔뒀다가 3월달 추경에,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추경이 회기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더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서미경 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54만 9,000원 증액하여 4억 1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지난해 서산동 보리마당 보행도로 조성사업 도급사 파산으로 인한 선금반환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란 책자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급사 파산으로 인한 선금반환금 2억 154만 9,000원을 반영 증액하여 총사업비 320억 1,287만 5,000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이 1년 연장이 돼가지고 올해 끝나는 거지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선금반환금이라고 그랬어요? 2억 105만 4,900원.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2억 154만 9,000원.
귀선

김귀선위원

선금반환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2024년도에 서산동 보리마당 조성사업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었는데. 계약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금지급분에 대해서 도급사가 파산함에 따라 저희가 타설 준공을 마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금반환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건 환수하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추진일정을 배부해 드렸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산서 세출예산서는 이게 지출 아닌가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출이지요? 그럼 선금으로 받은 것을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에는,
귀선

김귀선위원

선금을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귀선

김귀선위원

건설공제조합.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보증기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 책정된 게 없습니까? 있지요? 올해 사업비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비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없어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2억 편성했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추경에는 하나도 없고.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유산과 김광선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김광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하여 도비보조금 삼학도공원 환경개선 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호안수로 교량 2개소에 대한 조도 개선과 일부 캡 파손 등이 확인되어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이거 2,000만원 사업은 어느 도의원이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전라남도 조옥현 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비로 보내주신 사업비입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말했는데, 도의원 도비 사업비를 내리기 전에 혹시 예산 협의는 하십니까? 부서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기획예산과 통해서 바로 내려와서 ‘이거 세워라’ 그렇게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가요? 루트가.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 전라남도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이렇게 교부되기까지는 작년에 목포시 본예산에 수립될 수는 없고 저희 추경 때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사업비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럼 2,000만원을 세우기 전에 담당부서 도시유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로, 우리 목포시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부서로 배정하면 사실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그전에 인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기획예산과 내려오면 그 사업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사전에 논의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항 측면에서 보면 도의원께서 지역구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계속 보면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지적했을 거예요. 사업비를 당연히 지역에 필요해서 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우선순위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굳이 목포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도 될 사업인지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 사업비를 내려오면 사실 목포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이 안 맞는데, 나중에 해도 될 사업인데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부분일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는 정말 시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사업비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조정교부금도 어떻게 보면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도에서 목포시가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 예상되는 범위를 먼저 사전에 받아서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저희도 도의원님들께 많은 사업들을 건의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역구에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아는 게 되는 거지요. 돈이 내려오고 사업명칭도 내려오고, 아까 도시디자인과도 보셨지만 사업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다 등 교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명칭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협의도 했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상당히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삼학도공원에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조도 개선하고 등기구 바꾸면 좋지요. 사실 그런데 여기가 이 구간이 아직 삼학도 복원화사업도, 국비에서 진행하는 이 복원화사업도 안 끝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연장해서 2030년까지 연장을 시켜놨지요? 삼학도 복원화사업. 지금 매입도 못하고 있고 어떠한 그런 불필요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야 할, 사실 성광조선소, 일우조선소 그 관련해서 토지보상하고 매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 굳이 2,000만원짜리 조도 개선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사실? 저희 지역구지만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 2,000만원 말 그대로 그냥 도로포장하고 도로 노후된 데 그런 데 포장사업하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래요? 이 등기구 바꾼다고 해서 그 동네에, 삼학도에 말 그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늘어납니까? 관광객이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기 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부서하고 협의도 없어요. 그냥 도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 해라 하면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 저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삼학도 공원화 자체를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공원화가 시작되고 장기간 30년 가까이 되고 있음에 낡고 노후된 시설들은 그래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삼학도 복원화는 빨리 대안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아쉬운 사업입니다.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됐다면, 차라리 삼학도에 사업비를 내려야 된다고 하면, 삼학도의 우선순위사업은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인공수로 더러운 물, 거기 정화활동하고, 정화사업하고 거기 다시 한번 뒤집어엎는 데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등만 고쳐놨는데 아래에서, 바닥에서, 물에서 냄새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도비사업들이나 도의원 사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온다면 그전에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무작정 딱 내려와서 ‘이거 해라’ 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도시유산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상황으로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조도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학도 가서 많이 걷고 운동을 합니다. 야간에 보면, 원래 내항에 어선들이 접안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선들이 접안을 해요, 지금도. 그러면서 외국인 선원들 있잖아요. 외국인 선원들이, 젊은 애들이 떼로 몰려다녀요. 그런데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산책로, 일부는 산책로가 조도 개선이 돼가지고 밝은 데가 있는데 일부는 아주 캄캄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 점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구간이 야간에도 밝게 또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도라든가 야간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귀선

김귀선위원

조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일부 구간은 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캄캄한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들이 상당히 많이 저녁이면, 자기가 타는 배 있잖아요. 그 배 때문에 와서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성분들도 운동을 많이 나오시지만 여성분들도 상당히 운동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LED바라는 것이 뭐요? LED면 LED지 바는 뭐, 등주?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일반적으로 동그란 조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라고 해가지고 긴 조명, 등주가 길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바 조명등이라고,

문차복위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놈이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바라는 말이요?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보통 난간에 설치하는 LED바 있지 않습니까?

문차복위원

아, 난간에. 나는 LED를 달면, 등을 달면 바가 따로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형광등」하는 위원 있음

「삼학도 가면」하는 위원 있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도시유산과장

길쭉한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진헌민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에서 204쪽까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쪽부터 206쪽 중간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개 사업 총 3억 9,000만원으로 목포시 옥암동 수변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원, 산정동 노을공원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백련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용당동 웰빙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용당동 진성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7,000만원, 노을공원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산정동 청호웰빙공원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상동 웰빙공원 산책로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07쪽 상단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 8개 사업 총 4억 3,000만원으로, 목포시 웰빙공원 산책로 환경정비사업 4,000만원, 원산동 생활밀착형 휴식공간 개선사업 4,000만원, 백련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4,000만원, 도시공원 운동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이로근린공원 등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 노을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1억원, 하당근린공원 족구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이로웰빙공원 내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까지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용당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산정근린공원 환경개선 3,000만원, 연산백련로 1번길 인도 정비 3,000만원, 용당동 331번길 인도 정비 4,000만원, 용당동 일원 수목보호판 설치공사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균특재량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신규가로수길 조성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품가로수길 조성 도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유달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목포시 유달산둘레길 등 시설안전 개선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하단입니다. ’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6,6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 운영과 2026년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등 3건 1,76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 부분은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 3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미확보 시비 5,0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26년 산불헬기 임차료(시비부담금) 시비 부족분 432만원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와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무선통신운영비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 19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2026년 산불방지 대책비로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원,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 5,300만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14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5,04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 5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림재단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1,97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0만원, 산사태 피해 대비 계류보전 사방사업분, 위치가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인근으로 1억 1,6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여비, 피복비 등 4억 5,0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일반운영비로 4,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구입비로 1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비로 12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로 4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시설비로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어린나무가꾸기 368만 6,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96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비는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3개 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양을산 등산로 정비사업 9,000만원, 목포시 산책로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석현동 지적산 산책로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1,3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예산 많이 갖고 오셨네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 예산으로 갖다가 이렇게 시설개선하면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사업들 전부 다 정확히 꿰차고 계세요? 내용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사전 설명 한번 드린 것과 같이 저희 대표공원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시설이나 바닥재, 인도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재원이 유지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으로 민원사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런 콘셉트 줘가지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웰빙공원, 옥암 수변공원, 북항 노을공원 위주로 대표공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도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가, 로비를 잘하셔서 그런가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용당동 진성어린이공원 있지요. 진성어린이공원에 식재기반조성 1식으로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식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보시면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랜드복지관이나 주변 환경여건에 비해서 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기능의 식재환경을 개선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 일부 좀 보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여기 시설물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대부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어린이 공간도, 법적으로 공원이지만 어린이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지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전부 다 폐쇄합니다. 원도심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다 폐쇄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주위가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다 개인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어린이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어린이공원을 차라리 녹지공간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조성하든지 하는 게 더 지역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유지하되 어른들의 실버기능을 복합,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면적을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해가지고 할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용도 변경해가지고, 사용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존속하시되 소규모 주차장으로 분할해서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이쪽 주민들도 그걸 더 바라지요. 애들도 없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개설해가지고 의미 없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208쪽에 용당동 일원 수목보호판 설치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상당히 도로가 길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3호 광장에서부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로시장 입구까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호 광장에서 홈플러스 지나서 2호 광장까지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로시장 입구.
귀선

김귀선위원

이로시장 입구까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닌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 맞네. 그런데 수목보호판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설치는 막 해 놓으면 깨끗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둘레 둥치도 커지고 성장하면서 뿌리가 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요. 뿌리가. 그러면서 이 보호판을 다 밀고 올라오고 또 보호판이 작아가지고 터지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내에 많아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이 보호판을 하느니 현재 있는 흙 그대로 놔두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괜히 예산 소요해가지고 굳이 보호판을 설치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상당히 오래된 중앙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여건을 보시면 대부분 변화 치수에 따라서 수목보호판 기능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생환경이 대부분 땅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오염원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나무 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민원사항이 그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환경 개선하면서 수목보호판 개수를 줄이더라도 1개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흙이 오래돼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복토하시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오염원을 제거하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문제된 가로수 보호판 있잖아요. 그런 데 정비하는 게 낫지, 문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꼭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되 목포 지역에 전체적으로 수목보호판 점검을 하셔가지고 문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점검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신안비치아파트 있는 데도 산정근린공원이라 하요? 명칭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은 우리가 냈는데요. 도에서 지명을 잘못 표기한 겁니다. 북항 완충녹지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표기를 다시 해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우선 사업명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조정하면 그렇게,

문차복위원

산정근린공원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공원해가지고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산정근린공원의 개선사업이라 하기에 제가 그거 삭감하려다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신안비치아파트 앞이고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맞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부기를 바꾸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도하고 사업계획 조정하면서요. 조정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산정근린공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산정근린공원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희 측하고 긴밀히 압박을 주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압박만 하면 뭐한다요? 얼른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목포시에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얼른 하라고 하시오. 그래야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환경이 개선돼야 좋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언제나 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토지는 보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계속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목포가 20만이 무너졌잖아요, 인구가. 목포시 인구가. 광역시로 통합이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회 통과는 됐어요. 자꾸 이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목포시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인구가 유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빨리 추진하시라 그 말씀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났으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팀장님들이 설명하실 게 거의 없거든요. 본예산 때는 하는데. 그런데 전부 자리 비워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것들은, 꼭 오셔야 될 팀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왔다가 다 자리 비우고 그때 바쁘고 팀장님들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과장님이―본예산 때는 물론 오셔야지요―과장님이 숙지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 김광호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1억 9,375만원 증액한 461억 3,37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10억 8,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원도심 하수준설 공사에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정비에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임성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에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시비 2억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18억 3,625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원도심 하수준설공사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암동 삼향천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9쪽에 하수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원도심 하수준설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원도심지역에는 사실은 합류식지역이다 보니까 흐름이 좋지 못하면 하수가 적체가 되고 적체가 됨으로써 악취가 발생이 또 해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반이 좋지 않거나 저지대인 지역인 만호동 근대역사관 주변하고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일원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한두 건 정도 매년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매년 있었어요? 도비는 하수과에는 편성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옥암동 삼향천 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삼향천 정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1월달에 옥암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걸 계상하기 전에.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정자 7개소, 돌계단, 의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삼향천, 천인데 기존 시설이라는 것은, 천 정비하고 시설정비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천정비는 아니고 하천 주변에 있는 시설물 정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설 정비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시설물 정비하는 거. 하천 정비는 아니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하수준설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인 조 의원님이시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쪽 도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옥암동은 최 의원님이시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쪽 도의원님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옥암동 자치위원회하고 먼저 서로 논의가 돼가지고 이 예산을 주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1월달에 저희가 교감을 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먼저 자치위원회하고 교감 이후로 그쪽 의원님한테 이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1월달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1월달에 옥암동 자치위원들하고 얘기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1월달이면 말이 안 맞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매년 저희가 보면,
귀선

김귀선위원

1월달이 말이 안 맞는 게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도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내려온 예산인데, 1월달에 얘기해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작년 12월,
귀선

김귀선위원

그전에 얘기가 됐었다 하면 이 몫으로 예산을 잡았을 것이고 1월에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세워줄 수는 없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삼향천에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관련 도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딱 목을 지정하지 않고 삼향천 관련해서 예산을 5,000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1월달에 자치위원회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시설물 정비를 해 주십사 하니까 시설물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다 이 말이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월에 처음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주민들하고 소통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도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천 또 삼향천 정비도 하시고 하수준설도 하시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건데 공유가 안 되고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실제로 실행할 때는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예산서 39페이지에요. 석현동 배수펌프장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 시기가 ’27년도 12월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올해 ’26년도 여름철이나 ’27년도 여름철 2년 여름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지금 현재 가설펌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석현뜰에서 삼향천으로 나가는 관로를 2개 더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비한 거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크게 피해는 없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만 침수가 됐지 그 이상의 것은 침수가 안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구간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이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강수량이 얼마만큼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게 지금 현재 가설펌프라든지 다 준비태세는 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걸로 만약에 커버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재난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석현뜰의 완전한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임성자연지구 개선사업 자체가 완료가 돼야만이 100% 해소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극한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사실 상습침수구역에 저번에 간이배수펌프장을 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버렸어요. 강수량도 없었고. 저희 지역구에도 두세 개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늠할 수 없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재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어차피 ’27년도에 완공을 할 준비지만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최대한 공사시기를 공정을 당길 수 있지 않나,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유수지, 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은 설치하려고, 그래서 파일은 다 박았습니다. 내일부터 터 파기에 들어갑니다. 6월까지는 해서, 쉽게 말하면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만들자는 게 저희 최종 6월까지 목표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그래도 유수지 안에 물을 받아놓고 조금이라도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원도심 하수준설공사, 지역이 만호동 근대역사2관 일대하고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일대인데. 2관 이쪽은 계속 하지 않았나요? 준설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대가 낮고 흐름이 안 좋은 개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만이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원도심지역은 상가도 많고 주택 밀집지역이고 하고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악취문제는 상습인 것 같아요. 냄새라든지,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름철에는 엄청 심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빗물받이에. 빗물받이가 제 각기거든요. 문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규격도 다르고 흘러가는 시스템도 다르고. 어떤 거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빠지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칸마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안 빠져요, 낙엽이랑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충들이 더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다 제각기거든요. 물이 안 빠지는 빗물받이들은 아예 안 빠지더라고요. 예전 구형 같은 경우는. 위에 판 위에 날개식으로 그냥 덮여가지고 물 흐르면 덮이는 거 있고, 그 아래 바닥에 보강으로 네모난 것 해서 네모나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네모난 거 있고,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거기 아직도 낙엽이랑 그런 게 쌓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하고 해충들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번 3월부터 동사무소하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협업해서 매일 빗물받이 점검을 합니다. 우수기 전까지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밀히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전까지 교체하고 개소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비가 많이 오면 낙엽이나 침전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빗물받이 아래로 안 내려가거든요, 물이. 안 내려가면 그걸 인력으로 들어내면 사실 물이 잘 빠지잖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으로 들어낼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말 그대로 꼬챙이 있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꼬챙이 필요합니다.

유창훈위원

꼬챙이 같은 거를 보급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로 보급해 주시든가. 그러면 그 꼬챙이로 들면 바로, 집 앞에는 들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 그걸 잡고 들려면 안 돼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들어지냐면 바닥공사를, 도로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빗물받이 그레이팅 위에 있는 데까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스콘이 덮어져버린 거지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잘 드러나고 할 수 있게끔 그걸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 꼬챙이는 동마다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각 통장님들이 관리하든가 뭘 하든가. 막상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들어야 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라도 사전에 물이 잘 빠지게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산 상황을 봐서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각 동에,

유창훈위원

비싼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상황 봐서 되도록 동에 배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보급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현뜰에 보면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낙엽만 썩션만 잘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비 오는 시즌은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두 달 정도만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 침수가 날 확률은 저희가 대비한 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썩싱만 잘해도요. 상당 부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파일을 박고 공사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웅덩이가 있으면 나중에 혹시 펌핑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차 아니면 양수기 같은 거 그거만 설치해 놔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거든요. 100%는 순기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50% 기능이라도, 아니면 70% 기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기능을 터만 파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두 해를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터 파기하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26년은 안 된다고 해도 ’27년도는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의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보직을 바꾸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서부터도 신경을 쓰시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100% 정상적인 가동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수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는 그렇게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아마 과장님한테는 수없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꼭 인지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보직이 바뀌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옥암동 삼향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이게 시설비는 아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시설비입니다.

문차복위원

시설을 한다고, 무슨….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기존에 있는 보수정비, 낡은 것을 교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시설은 안 하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다른 시설은 안 할 겁니다.

문차복위원

왜냐하면 삼향천 위에 유수지를 만들어도,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펌핑을 돌려도 왜 물이 안 빠지냐면 유속이 느려요, 유속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전국적으로 하천에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하천은 하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목포시도 그러는데 하천 기능을,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돌다리를 놓는다거나 거기에 자전거길 만들면서, 뭡니까, 유속이 느리게끔 그런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위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예산은 좋은 예산인데 여기에 시설물 보수공사 말고 안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뭔 시설물을 해 주라고 하든가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관련 동하고 협의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하천은 물을 빼는 게 제일 1번의 기능 원칙이다. 그래서 그 기능에 방해가 될 시설물은 할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 대신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낡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삼향천도 보면, 우리 지역구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돌계단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속이 느려요, 보면. 내려가다 보면 갈대밭이 있어서 또 유속이 느리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물,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가, 원래는 안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도 안 돼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물이 내려가다 나뭇가지라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나뭇가지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협잡물들이 많이 걸려서 흐름을 방해시킵니다.

문차복위원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떠가면서 막히면 유속이 느려져버리잖아요. 강이 길면 모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 보수공사하는 데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하천 안에 다른 시설물을 더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그거 유념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무안군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삼향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군 경계, 무안군,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경계 소하천 유역 분리사업,

최환석위원장

소하천 거기를 어차피 무안지역에서 물이 삼향천 쪽으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협의는 하는데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목포시지 무안군은 사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싸우지 말고 협심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안지역에서 흘러온 비가 목포로 와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은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그것이 또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김진명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가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을 15억에서 10억원을 증하여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조춘택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조춘택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 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 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도비 사업은 어느 도의원분이 내려주셨습니까?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박문옥 도의원님입니다.

유창훈위원

지역구 예산으로 내려준 겁니까? 그런데 본예산 때 이미 여기 관련된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비.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시는 건가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북항수질관리과 내에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축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기존에 있던 것은 파크골프장만 있고요. 이번에 있는 것은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구장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여기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체육시설 사업비로. 부족한가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부족하지요.

유창훈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작년에는 조금 줄였을 거예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500만원 줄고, 원래 보통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금년에는 700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지요? 파크골프장 또 별도로 잡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포함해서 하고 있지요. 같이요.

유창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매년 보수를 하는데 매년 부족한가요, 예산이?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왜냐하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2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도 많이 뜨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뜨고 그렇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 주변에 보면 그물망이 있거든요. 골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그 그물망도 공을 많이 차다 보니까 그물망이 해어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불과 200만원 쓰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른 데로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개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세워 놓고 왜 200만원만 체육시설로 쓰고 그럼 나머지 800만원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0만원을 다른 시설 보수비로 썼단 말입니다. 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작년부터는 체육시설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썼다 하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개보수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이고. 그다음에 3,000만원 이렇게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는데. 사실 이 체육시설을 부서에서, 북항수질관리과에서 판단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봐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굳이 보수 안 해도 되겠네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북항수질관리과가 2004년도에 준공됐거든요. 거의 20년 넘었는데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는 거의 매년 꾸준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까 아침부터 개인택시에서 축구도 계속 차거든요. 보통 보면 오전 11시 정도까지 축구 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체육시설 기구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더구나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적외선을 쬐다 보면 금방 노후화되거든요. 선수대기석도 금방 탈색되고 망가지다 보니까 매년 꾸준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탈색이 되면 영구적인 방향을 찾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플라스틱의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보수사업으로, 좋다니까요. 동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거지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아무래도 북항수질관리과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친수공간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혐오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전같이 그렇게 악취가 많이 안 나지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어제도 났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어제도. 비가 온 뒤라서.
귀선

김귀선위원

날궂이 한다고 그러지요. 비 오면 냄새가 좀 더 나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청결해지고 냄새도 덜 나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체육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이건 1년 내내 쓰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1년 내내 봐가지고 개선하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1년 내내. 그러니까 이게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개선이라기보다도 잔디관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티샷 플레이트나 또 홀컵이나 딱 정해져 있어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일 큰 것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마 잔디 보식이나 그런 거일 겁니다.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크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3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시설개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구장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산을 잡으면서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참 저희가 질문할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어느 1개 구장을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요.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시설개선할 때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택

조춘택북항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김재진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9,3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53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9억 873만 4,000원에서 56억 530만원으로 총 6억 9,65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 사업비로 국비 11만 6,000원 증액한 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총 8개 사업에 대해 4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위치는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뒷길 놀부보쌈 북항점 인근이며, 연산동, 용해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위치는 전남서부보훈지청 그리고 시민아파트 인근입니다.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주민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위치는 용당동 청호보석랜드 앞 그리고 하당보건지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위치는 새산정창대교회 인근 그리고 동명마을 8번길입니다.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위치는 동목포길 28번길입니다.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위치는 동명여자경로당 인근 그리고 남양유업 사거리 인근입니다. 용당동,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원, 위치는 신항만 하사공원과 서산맨션 인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CCTV 보강설치 2,500만원은 남초등학교, 서부초교, 삼학초교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자연재난 대비 일반운영비 등 특별교부세로 대설한파대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홍보물품 제작과 한파쉼터 정비비 그리고 한파 취약계층 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전남도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는 하였으나 불용처리 후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대설한파대책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 구입과 소규모 제설장비(눈삽, 넉가래 등)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2차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 일반운영비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으로 1,600만원과,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비 200만원 총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해재난구직지원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페이지에요. 대설한파대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교세인데. 보면 제설장비 구입하는 거 중에 눈삽, 넉가래, 대빗자루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해서 각 동마다 배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번에 눈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사실. 제설작업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언덕이나 특히 원도심 쪽이 제일 제설이 안 되기는 해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제설차가 안 돼요. 그러면 이틀이고 3일이고 길게는 1주일까지 눈이 얼어 있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왜 위험하냐면 통행구간인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못 나오세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골목길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비탈길이나 중간중간에 제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각 통장님들이 그 제설함에서 빼서 본인들이 하는데, 염화칼슘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통장님들이 직접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를 들고 와야 되는 이중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설함을 비치해 놓고 그 안에 제설제만 몇 개 넣어놔도 거기 동네분들이 빼서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안에 제설장비 구입도 좋은데 제설장비함을 차라리 중간중간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언덕길 같은 데는 중간이나 맨 위에 상단 쪽에 비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꼭 해 주셔야 내년에 눈 올 때 저희가 방지합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CCTV 설치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도의원님들 CCTV 설치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목포 시내에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고 설치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CCTV 설치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협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는 현재까지 목포 시내에 CCTV 설치 개수가 3,300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뒤지지 않는 밀집도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신규설치보다는 보강이라든가 때로는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요. 지금 내려온 사업비들은 거의 교체라든가 보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신규보다는 교체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목포시에서도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겠네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도 관계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행정에서 놓쳐버릴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강이나 교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목포시는 방범용 CCTV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무방하겠네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무방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카메라들 교체하는 쪽으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다음에 229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5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0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한다는 얘기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 용역은 보면 그러더라고요. 행정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용역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잘하셔가지고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지역 특수성에 맞게끔 목포만의 과업지시서로 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보험금 보잖아요, 230페이지에. 풍수해보험료 있어요. 125만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내려보내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보험료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3차에 125만원.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게 2차 교부금입니다.

박수경위원

2차니까, 그 금액이 125만원 정도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내려오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3차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3월 3일 자로 송금이 되었는데 690만원 정도,

박수경위원

690만원 정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 보험 가입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풍수해보험료 가입을 해서 목포 지역민들이, 특별하게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보험 혜택을 보는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해 왔습니다마는. 참고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보험료가 무료입니다. 가입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앞전 통장회의를 통해서 한 번 홍보를 했었고 또 각 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발송해서 했단 말이지요. 또 내일 같은 경우도 현안업무 보고회 때 각 동장님들 앞으로 읍소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가입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가입을 해 주는, 물론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지역민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있잖아요. CCTV 이게 금액이 1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4,000만원,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2,500만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교체사업은 하나 교체하는 데 250만원 정도 그리고 신규 설치는 1개소를 하게 되면 네 군데가 되는데요.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한 군데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한 군데에 4,000만원?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문차복위원

보강설치는 뭐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대가 하나 있고 방향이 세 방향, 네 방향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 방향밖에 없는 상황에 보강설치는 한 군데를 더 달 수 있는,

문차복위원

한 군데를,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보강설치를 한 군데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이…. 229페이지에 위에 보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여기 보게 되면 남초등학교 2개소, 서부초교 1개소, 삼학초교 1개소.

문차복위원

어디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보강설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각자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강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문차복위원

229페이지 보면 상단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CCTV 보강설치 했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여기는 4개소입니다, 4개소.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CCTV 설치. 여기는 남초등학교 2개소, 서부초교 1개소, 삼학초교 1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렇게 1식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신규로 하는 데도 아닌데 보강설치하는 데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 CCTV가 전에 보면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한 군데 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럼 1억을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 데는 설치사업도 있고 교체하는 데도 있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억 예산은 9개소에 24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까지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CCTV 설치 1억원에 대해서는 총 9개소에 24대를 저희가 보강교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 있소, 설명서에? 보충설명자료에 있냐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광룡

강광룡안전건설교통국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렇게 해놔버리면 예산을 통으로 1식으로 줘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저희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요.

문차복위원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예산 2,500만원이다. 그럼 두 군데 하면 예를 들어서 A지점, B지점 해가지고 2,500만원씩 5,000만원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식 해 놓고 1억, 1식 해 놓고 4,000, 1식 해 놓고 2,500.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리냐 그 말이지, 주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마음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1억 해 놓고 원도심 방범용 CCTV 이렇게 해 놨잖아요, 1억. 원도심 그렇게 해 놓고 예산 1억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하냐 그 말이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원도심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12개소에 18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가 동하고 관계되는,

문차복위원

그럼 여기에 12개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서로 상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 조사는 저희가 예산 작업은 올 초에 했었지만 세부사항은, 세부산출내역들은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두리뭉실하게 1식 해가지고 내려보내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제 말씀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목을 정해 놓고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1억, 4,000, 2,500 그렇게 막 통으로 예산 해 놓고 ‘이렇게 할랍니다. 일원에 할랍니다’ 그러면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여기에 통으로 해 놓고 마음대로 여기 하고 A지점, B지점, C지점 마음대로 해가지고 선정해 놓고 2,000만원짜리 해버리고 어쩔 때는 1,500만원짜리 해버리고, 설치하기 좋은 데는 1,500만원…. 예산이 안 들어도 2,000만원 들었다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설치한 장소가 좋으면 예산이 적게 들고 설치한 장소가 전기도 가져오기 좀 그런다 그러면, 지주도 세운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데 통으로 다 똑같아요, 예산이. 다 4,000만원, 1억, 2,500만원. 장소를 정해가지고 예산 오면 딱딱 절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사람도 태어날 때 키도 작고 다 작은데 이것이 다 똑같다요? 모든 것이. 장소마다 다르고 예산이라는 것이 다르지. 여기도 보강설치하는 데는 2,500만원, 또 어디요. 그럼 4,000만원 예산 준 데는 쪼개서 2,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하고 그런다 그 말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쪼갤 것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문차복위원

그럼 4,000만원짜리는 뭐고 1억짜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4,000만원짜리는 4,000만원짜리대로, 1억원짜리는 1억짜리대로 발주를 할 겁니다.

문차복위원

하나에?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CCTV가 하나에 어떻게 4,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러냐 이 말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개소수가 열두 군데에 20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4개소에 14개 들어갈 수가 있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군 데를 몇 군데를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예산이 열 군데다 하면 2,000만원짜리라면 2억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어느어느 지점 ‘여기에 할랍니다. 저기에 할랍니다’ 예산을.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문차복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지점하고 개수를 해 줘야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민원이라는 게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통계관리가 돼서 그만큼만 내려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게 되면 더 많이 생기는 구역이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의 여력이 넓어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세 군데 하는데 1억 준 데도 있고 다섯 군데 하는데 4,000만원 준 데 있고 그러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말이지. 예산 내려와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CCTV라는 것이 1억이면 몇 군데 한대요? 2,000만원짜리 다섯 군데 하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억이게 되면 9개소에 스물,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위치를, 팀장님이 위치를 대략 아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정확하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도의원님들이 위치하고 금액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딱 정해가지고 내려준 거잖아요. 관여 못 했지요? 위치하고 금액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위치하고 금액은 저희가 관여는 못하지만 저희가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달하기도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위치하고 금액은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위치하고 금액 내려준 대로 올린 거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동명동 일원 1억 내려보냈잖아요. 내 얘기가 그 얘기요. 왜 그 금액이 다르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CCTV는 똑같아. 하나에 2,000만원 그러면 하나에 2,000만원이지. 어떤 데는 4,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500만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설치라든가 노후 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도의원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000만원 내려보내주고 어떤 도의원님은 1억 내려보내주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래된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준다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는가.
귀선

김귀선위원

사거리에는 카메라 4개 들어가고 육거리에는 카메라가 6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지요. 한 방향이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있고 신규 설치도 있겠지만 보강설치도 있고 또 노후 카메라 교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차복위원

목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가지고 쓰시라 그 말씀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2,000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1,500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4,000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뺑 돌아서 말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어떤 데는 4,000만원, 어떤 데는 1식, 1식 해가지고 1억, 한 군데는 2,500만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내려보낼 때 통으로 내려보내요? 이놈 쓰라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협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아예 통으로 그냥 10억 내려보내주라고 해가지고 목포시가 취약지역에 이런 데를 설치해야지. 제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동까지 딱 정해놓고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4,000만원, 어떤 데는 2,500만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최환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명 한번 드리세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차복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오. (관계관, 발언대로 이동)

최환석위원장

자료로, 자료 준비해서,

박수경위원

자료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문차복위원

설명해 보시오. 설명해 보라고.
성호

박성호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박성호입니다. 통으로 1억이 내려왔네, 4,000만원이 내려왔네 이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돈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주소랑 개소수가 있고요. 1억이라면 1개소당 2,000에서 2,500만원, 대수로 따지면 3대에서 4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노후 카메라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 카메라를 교체를 할랍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내려보내 준 겁니다, 이거는. 도의원님이.

문차복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할 때 ‘어느 지역을 해서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는다 그 말이요?
성호

박성호통합관제팀장

설치장소는 도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설치장소는, 신규 설치장소는 찍어서 내려보내주고요. 노후 카메라는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노후 카메라가 이 동네에 얼마큼 필요합니다’ 하면 대당 노후 카메라는 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정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문차복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하는데 CCTV가 보면 제품이 어떤가 모르지만 가격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설치하는데. 어떤 데는 4,000만원, 예산을 1식으로 해서 4,000만원, 원산동 일원 방범 CCTV 설치 4,000만원, 어떤 데는 여기는 원도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성호

박성호통합관제팀장

개소수는 다 있고요, 여기에. 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세울 때는 통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문차복위원

몇 군데 장소를 예를 들어서 1억인데 2,000만원씩 다섯 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성호

박성호통합관제팀장

부기란에 앞으로는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4,000만원 예산 세운 데는 2,000만원짜리 두 군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먹지. 그렇지 않아요?
성호

박성호통합관제팀장

앞으로는 부기란에 그렇게 몇 개소 설치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어디는 2,500만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데, 답변이 그래서. 과장님, 그 얘기요, 내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그것을. 그런데 보면 1식 내려오면 해가지고 예산 두리뭉실하게 해서 원도심이면 원도심, 원산동이면 원산동….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정봉채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2억 6,8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2억 3,7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산정동 일원 도로정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카톨릭성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신흥로 113 보도블록 정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제일2차 하이빌 아파트 옆입니다. 목포시 신흥동 노후 공동주택(하당 현대) 시설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하당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일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양검문소 일원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목포시 대양동 자전거도로 도막형 바닥재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양산단입니다. 목포시 이로동, 하당동, 삼학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용해 광신프로그레스 일원과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에 따른 포장복구비 4억원, 토지사용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복구비 4억원은 작년 제5회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으며, 토지사용료 300만원은 구)기업은행~트윈스타 간 지중화사업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쪽에 제일 아래 보면 신흥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있잖아요. 건설과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 사업은,
귀선

김귀선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공동주택 내가 아니고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도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몫이,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타이틀만 이렇게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100%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틀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지 이렇게 목을 해 놓으시면 공동주택 안의 시설개선으로 볼 거 아니에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 타이틀로 해서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건 건축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고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틀리면 수정을 해서 올리셔야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거는 도하고 상의해서 변경해가지고 타이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행정과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있기에.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충분히 오해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뭐지?’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밖에,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입구예요? 담벼락 밖에,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보도정비 공사인데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도로,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현대아파트 바로 옆쪽에 보면 상가하고 상가 사이에 있는 차 안 다니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에 대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상가하고 상가 사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파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온 것 같습니다.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 타이틀까지 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나간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위치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곧이곧대로 그대로 내려버리면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235쪽에 자전거도로 도막형 바닥재 있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게 왜 도막형 바닥재가 잘 갈라지는가. 자전거도로가 갈라지는 게 엄청 많아요. 붉은색 페인트로 도막재 포장재 해 놓은 데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일부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보니까 일반 MMA 재료면 강성이 엄청 높아가지고, 아스팔트는 팽창계수가 있는데 이건 팽창계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늘어나는데 이 도막형 바닥재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 MMA재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현상이. 아스팔트는 팽창계수가 있는데 이 재료는 팽창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착실하게 찾아봤는데, 요즘 신형 도막형 바닥재가 있다네요. 그건 팽창계수가 있어서 아스팔트하고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한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바닥재 개선을 할 때는 재료 선별을 잘해가지고 갈라지지 않는 재료가 현재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재료를 쓰도록, 가격은 차이가 나겠지요, 분명히. 강성재료하고 유연한 재료하고는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라텍스가 포함된 연성성질이라고. 신형재질이. 그래서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목포에 엄청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재료를 쓰면 계속해서 예산만 많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신형재료를 쓰면 예산 절감 효과도 엄청나게 나니까 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 간에 공사하실 때는 이 재료를 사용해서 향후에 예산 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전문가들이니까 나보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거기까지 모를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국혜미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5억 7,105만 4,000원에서 120억 7,105만 4,000원으로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지원 전출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억 1,862만 9,000원에서 68억 5,872만 4,000원으로 9억 4,0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6년 시군지역 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6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하여 1,215만원에서 1,758만원으로 총 5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설명 전 오기가 있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연동초가 연산초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2026년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가하여 3,661만 5,000원에서 5억 9,128만원으로 총 5억 5,46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25년 특별교부세를 추가하여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억 1,864만 3,000원에서 68억 5,873만 8,000원으로 총 9억 4,0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운전 증빙 시 추가 지원을 위해 1억원에서 1억 2,009만 5,000원으로 국도비 2,0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실운전 증빙 시 30만원 지급합니다. 243페이지 중간, 목포시 트윈스타 공영주차장 등 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트윈스타 및 청호시장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되어 옥상방수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과 동일한 12억원입니다. 2025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정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됐던 12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시군 지역현안사업으로 4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1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 불합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 사고 예방 등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 2026년 시군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호등 교체 및 신설사업비에 대해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원산동 일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으로 횡단보도에 LED등을 비춤으로써 운전자에게 보행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는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시내 일원 노후된 차선도색, 교통안전심의 가결사항 시행 등 교통안전 민원처리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 도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된 공영주차장 노면정비 및 시설물 보수, 신규 동네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선희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75억 5,9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959만 5,000원 대비해서 13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분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 및 시계외 노선 손실부담금을 18억원으로 8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분 17억 1,000만원 대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삼학도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시비 2억 9,0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까지 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11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는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학도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 준공 후에 지금까지 사용해 온 삼학 차고지가 바닥 패임 그리고 배수시설 등 노후화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차고지 이용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타이어 마모, 차량 손상 축적 등 버스 수리ㆍ수선 유지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노후 바닥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에요. 삼학도 공영차고지 환경개선사업에서 바닥, 노면을 포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실 여기 땅이 목포시 소유 땅인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지요? 아니면 원래 이 땅은 저희가 임대비를 주고 쓰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땅이 전신인 태원여객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바닥 같은 경우는 태원여객에서 사실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계속 1년 이상 사용하면서 점점 계속 파이는,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아마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받기 전에도 바닥이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차고지 쓰기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감가상각을 해서 임대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 없이 쓰다 보니 물이 고이고 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대략 아마 이 지역구 도의원님이 예산을 내려서 주신 것 같은데. 맞잖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이거를 저희가 버스공영화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료 내고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항 차고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사용을 하지만 여기가 전기차충전소나 그런 전기시설들 때문에 물 고임이 있으면 가장 위험하고,

유창훈위원

위험하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 가져와서 공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급하면 항상 탈이 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탈이 나는데. 그러면 삼학도 차고지는 장기적으로 여기 쓰실 거예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쓰고 북항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직영은 북항 공영차고지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차고지는 폐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비티에스가 계속 본인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계속.

유창훈위원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비티에스가 어차피 사용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전기차 이 시설은 비티에스도 그대로 쓰고 북항 차고지는 전기차가 입고는 안 됩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거기 전기차 시설은 조성할 겁니다.

유창훈위원

어차피 전기차로 계속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전기차시스템으로 갖다 넣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모든 버스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궁극적으로는 바꾸기 때문에 차고지마다 전기차충전시설은 있는 게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사진 보다가 본 건데. 삼학도 차고지 뒤쪽, 여기는 아마 옆에 자투리땅 같은데. 세워져 있는 좌석버스차 같은데. 이 차는 폐차입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삼학 차고지 뒤쪽에 있는 곳에 세워진 차들 말씀이십니까? 거기 삼학 차고지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 땅인데요.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도 사용료 주고,

유창훈위원

사용료, 여기 태원여객 쓰는 거보다 월등히 싸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월등히 싸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면적도 좁습니다.

유창훈위원

잠시만요. 그럼 이 뒤에 땅이 상당한 땅이 있을 거예요. 국토부나 해수부 땅이. 상당한 땅들이 있지요. 이쪽으로 차고지를 차라리 이전하는 방향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임대료가 싸다면서요. 어차피 차고지가 전기시설만 옮기고 바닥 노면만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간이로 놔두고. 사실 여기 있는 사무실도 전체를 쓰지는 않잖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거기 건물에 있는 사무실,

유창훈위원

건물 전체 칸을 쓰지는 않잖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건물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칸 안 써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1층 사무실하고 쉼터 옆에 쉼터공간하고 식당공간만 쓰고 3층은 아마 여기 있는 운수회사 사무실 하나만 있을 겁니다.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저희 사무실이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1층에서 같이 쓰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학 차고지 토지 내에 있는 그 부분은 태원여객이고요. 거기가 협소해가지고 저희가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청에 요청해서 남항부지 그쪽에 1,000평을 임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 사용허가 조건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사용허가 조건으로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했을 때는 안 된다. 시에서 운영할 때는 가능하나, 직영이 빠지면 위탁사업자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남항 부지 쪽 사용허가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에서, 직영만 해서,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사업자가 신청하는 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내줄 수 없다고, 허가는 안 된다고 해서 직영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직영만 쓸란다 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거였어요.

유창훈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영화를 위해서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은 목포시한테 있는 거고 이걸 직영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도, 직영이 사업자로, 목포시 직영도 운수사업자를 냈거든요.

유창훈위원

목포시 사업자로 그냥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런데 지금 비티에스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 신청 자체를 우리 직영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유창훈위원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유창훈위원

지금 이 임대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보통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태원여객 썼을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보통 4% 정도 임차료를 부과합니다. 4%에서 5% 사이로.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똑같은데 1,000분의 25, 그러니까 감면해 주고 있지요. 50% 정도.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했을 때, 태원여객이 1억에 했을 때 우리가 해양수산청에는 5,000만원만 내는 거지요.

유창훈위원

이렇게 절반가격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런데 그게 시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썼을 때 그렇게 감면해서, 북항 차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했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공시지가 대비 4% 정도가 임대료로 선정돼서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 쓰고 있는 것도 엄청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노후돼가지고 작년에 태원 이한철 대표한테 저희가 설득해서 그쪽 전체 리모델링 2억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은 매각하면서 할 의지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해서 매각할 때 리모델링 해 줬거든요.

유창훈위원

리모델링 되어 있지도 않더만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그래도 2층 사무실 자체를 아예 못 쓰는 거였는데 비티에스하고 직영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공간 마련을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임차를 계속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위탁운영하실 거냐고요. 버스. 비티에스버스 계속 위탁운영하실 거예요?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목포운수는 북항으로 오는데, 위탁사업은 향후 5년 계약으로 한시면허 되어 있거든요. 축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자나 1개 사업자만.

유창훈위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버스를 태원여객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목포시에서 공영화를 하고 직영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3개 회사 위탁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마창운수 그다음에 금호, 비티에스까지 3개 회사에 운영을 줬잖아요. 운영을 줬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 하면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그 틀하고 맞냐 이거예요. 공영화로 가겠다, 직영화로 하겠다 해 놓고는 결국은 위탁운영이다 이거예요. 안 맞는 현실이다. 그리고 5년 있다가 여기 위탁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위탁운영을 맡길지 저희가 직영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라 이거예요. 잡아서 직영 운영할 것이면 아까 얘기했던 뒤에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땅도 북항 주차장처럼 조성할 계획을 잡고 가셔야지요. 계속 여기에 우리가 세만 주고 쓰실 거냐 이거예요. 이미 말 그대로 팔고 넘어간 사람한테 다시 돈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영

홍수영버스정책팀장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버스회사가 못 하겠다 해서 우리 목포시에 보상해가지고 보상금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 전신회사에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고 쓰고 있고. 그런데 또 5년 후, 10년 후 계획도 없이 계속 임대료만 주고 있고. 결국 이분은 계속 배부르네요. 사업을 하면서 끝난 게 아니네요. 장기 계획도 없이 그냥 ‘위탁사업 5년이니까 5년 끝나고 중간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5년 계약되어 있고 또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위탁사업을 하고 먹고 사셔야 되지만 이분들도 그 회사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맞다 이거예요. 이분들을 만약에 위탁사업할 거 목포시에서 열어주고 독자적으로 해 주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지. 사실 목포시에서 지금 위탁사업자들 컨트롤돼요, 과장님? 돼요? 안 되시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선거 120일 이전 광고, 컨트롤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출판기념회, 목포에 왜, 아무리 정치가 뭐한다 하지만 광주에서 출마하시는 목포에 출판기념회, 목포버스에 광고 붙이고 다니고, 정치인들 광고판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거 컨트롤하셨냐? 못 하셨잖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마지막에는 저희가,

유창훈위원

마지막은 120일 이전이니까 당연히, 그 기간 안에는 그 사람들이 못 하니까 철거를 했지만 그전에 목포시에서 컨트롤하셨냐고. 조항도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항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런 컨트롤도 못 하시니까 아쉽다 이거예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북항 공영차고지 처음 시작이니까 그것처럼 하나 마련해서 목포운수도 옮겨오면 석현 차고지 쪽에서 빠져나오니까 그거 하나 끝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하나씩, 차근차근 조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씩하나씩 하시되 제발 1년 남겨놓고 옮긴다면 시간적으로 걸리니, 지금부터라도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계획을 잡으시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뒤의 땅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희가 직영하면 그 뒤의 땅 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틀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버스 위탁사업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은 우리 목포시에서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권한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것 또한 없다면 이것은 위탁사업자만을 위한 목포시가 그 길만 열어준 거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은 해서 컨트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가 목포시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홍 팀장님 혼자서 어떻게 보면 정책 다 맡아가지고, 세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팀이.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려운 것도 압니다. 현실적으로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새로 오셨는데 내가 너무 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북항 공영차고지 올 연말이면 완공되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이번 달에 착공해서 올해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확보 못하면 연말 완공 안 되고 확보하면 연말에 완공되고. 그런데 이 자료 준 거 있지요? 이 자료 준 거 하고 예산 책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예산 책자에는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준 거에는 5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5억 500만원이 맞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500만원이라서 억원 이거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요. 5억 500만원이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단위를 5억 500만원을 절감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5억 500이 맞아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고만. 몇천 원이라면 모르지만 500만원을 거기에서 빼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5억 500이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억 500이.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추경 통과되면?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올 연말까지 아무 문제 없이 빨리 완공해가지고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문제잖습니까? 차고지가.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위원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조병연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