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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40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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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수산업의 근간인 어장과 양식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리선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어업의 종류와 양식 방법, 어장 규모에 따른 관리선의 정수를 정하고 관리선의 규모를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어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