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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40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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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목포김치 명품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교육훈련,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구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