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잠깐만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위는 특위대로 가시는 거고, 특위 보고서에서 조례 관련된 명문은 저희가 같이 다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특위와 그다음에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약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화원 문제가 있었을 때 의장님, 그때 부위원장님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의냐, 보고냐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전 전문위원님 계실 때, 한대희 전문위원 계실 때부터 해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 조례안을. 그런데 이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 결과가 나온 이후로 특위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기획복지위원회안으로 발의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특위에서 보고서가 작년에 12월엔가 하여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회 차원으로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위의 내용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다음 대수로 넘어가서, 저는 솔직히 조례명부터 해가지고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이런 단어조차 이게 개정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집행부 안으로 나왔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전혀 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냐 동의냐라는 것을 충분히 쟁점을 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음 대수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수정할 부분 또 특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첨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서 수정해서라도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하고, 다음 대수 때 또 부족한 부분은 그 대수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