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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6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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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