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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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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우리 어쨌든 청년 기본법이 작년인가요? 2020년에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었죠?

그래서 그 법정기념일로 청년의 날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그렇게 돼서 아마 9월 18일이 청년의 날일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 우리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있고 또 참여단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과도 같이 위촉직으로 같이 되어있는데요.

보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어쨌든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기본법을 지금 기본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촉박한 감이 있어요. 왜, 청년의 날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좀 촉박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와 참여단 말고도 청년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보면 그 청년들이 스스로 주도하에 뭐라 그럴까? 그 날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거의 아마 힘들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