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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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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의 시범조례의 내용을 보완해서 한 거긴 한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것들 말고도 저도 같은 조의 같은 항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으로서 의견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한 22조, 22조 보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밑에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와 있어요. 1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예를 들면 1호부터 시작해서 3호까지는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이 해촉의 해당사항으로 보여지지만 4호부터가 문제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같은 경우도 밑에서 언급하고 있는 5호나 7호처럼 권한 남용의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사익추구 의무를 위반했다.

직무태만이나 그밖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이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다시 1항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제5호부터 7호까지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어찌보면 이 5호에서 7호까지 뿐만 아니라 4호에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도 어찌보면 이것도 어떤 판단의 여부가 필요해요. 여러 사람들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뭐 해야된다. 이건 아니고요.

분명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다듬어서 또 보완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순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줬지만 어떤 부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좀 일관성 있게 모든 공통적으로 같이 이런 위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해야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물론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신 거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면 다듬을 건 다듬어야 돼요. 1항과 2항을 굳이 구분해야 될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항에 그냥 다 자, 발생한 날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보며 하면서 거기에 단 1호부터 5호부터 7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그다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합쳐도 돼요.

굳이 이렇게 난립하게 많이 구구장창 설명하고 다시 읽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시 더 다듬어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