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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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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2장 7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다.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지만 자치기구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 대표기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자격을 제한하는듯한 생각이 좀 들고. 여지껏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고문인가요?

그래서 동의 어떠한 현안을 의회와 상의해서 해결하고 그런 걸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이런 루트 자체가 다 차단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쭉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13조2항에 네번째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요.

주민의 서구 주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이 사람들도 갖는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규모는 작지만.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건 의회가 갖고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권이나 공무원 출석 요구권? 이거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2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보면 네 번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도 위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일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의원하고 눈인사도 안 하던데. 대놓고 비토하고.

그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개선 좀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한 거를 정할 건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자치기구로서가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구로서의 모습으로서 변질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마을을 봉사하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거는 일부이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35조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분들 이거 가지고 자존심이 안 상할까요? 이 회장들의 수당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