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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7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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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