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대하여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김영선 ○위원장 이순학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환경안전국장 김영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중석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코로나19 영상회의 관계로 문찬주 과장은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형순 경제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순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병가로 대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정으로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식품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식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클린도시과 ○위원장 이순학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클린도시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런 건데 민원 접수 건수랑 행정처분 했던 건수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비산먼지가 예를 들어서 174건인데, 민원은 17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 1건에 행정처분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304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게 6건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개선명령을 내리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일단은 1번하고 2번하고는 다른 거고요. 1번은 우리 검단신도시 그쪽을 작년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있어갖고요.
그게 올해 계속 올라간 상태이고요. 2번의 같은 경우 우리 서구 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을 거고요.
개선명령을 할 때는 위반항목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륜ㆍ세차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토사가 도로로 유출했다든가 방음벽 높이가 부적정하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 사유마다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개선명령 기간은 한 14일 정도를 기간을 줘서 개선을 완료하게끔 하고 있고요.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게 소음도가 정확하게 개선이 됐는지 다시 한번 측정해서 개선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개선이 안 돼서 다시 초과되면 다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개선명령이고 이것에 대해서 1년간 보신 거잖아요.
점검일시를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지금 저희가 올해 악취가 매년 1,000건 넘게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악취 민원이 오늘까지 한 567건으로다가 저희가 서구에서 민원 카운트한 역사상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에는 단속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1년 내내 단속을 했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모든 사업장을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중에…. ○ 김미연 위원 사업장은 몇 번을 가셔요?
가셔서 점검 완료를, 완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고요. 한 번씩 가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사업장은 분기에 한 1번씩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 김미연 위원 분기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 김미연 위원 분기, 분기 뭐 4/4분기? 3/4분기?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아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에서 4번. 중점관리사업장 30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 6월까지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초과된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악취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그런 것 위주로다가 6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리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거기도 마찬가지로다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왜 자기네 시설이 초과됐는지 자체적으로다 조사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흡수 유해한 시설 쪽에서 약품이 덜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설이 노후화된 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시설을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겠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개선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악취중점관리 업체도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비금속 원료를 재생업 하는 업체도 있고 하수, 분뇨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내역을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내역은 다 개선명령이에요.
완료된 것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개선명령이라고만 이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개선명령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됐다고 해서 위반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몇 번을 가서 개선명령이 됐고, 개선명령을 행정처분 내역으로 내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네,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은 30개 사업장에서 행정처분이 발생이 됐고요. ○ 김미연 위원 행정처분.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여기 만약에 비고란에 비고란이 있었으면 저희가 진행 중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 악취중점관리사업장도 아까도 매립지랑 똑같이 자기들이 어떤 시설에서 초과가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중점관리사업장들의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14개 사업장은 개선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 김미연 위원 이런 것을 행정감사 목록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개선명령으로만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발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고발했고 지금 현재 고발이 된 상태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고발 조치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라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이걸 뭘 개선을 했는지, 고발은 도대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개선 권고는 또 뭔지 전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행감이 하게 되면 비고란에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우리 클린도시과는 이게 지금 악취나 분진 그다음에 소음 이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고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얘기가 소통이 돼야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원성이나 울분이나 이런 모든 민원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여기에서 개선권고, 개선명령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처분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만약에 진행사항, 처분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 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결과 조치가, 결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것은 양식이 의회에서 온 양식대로 저희가 답을 준 거라서 한번 그것은 내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양식을 보내도 우리 과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과의 실정에 맞게끔 민원에 맞게끔 이것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것 다 수정하세요. 이것 다 개선명령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고 이거 뭐 다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기록하는 이런 것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데 보면 조치내역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도 다 나와 있는데 앞에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럼 2번 항목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 ○ 김미연 위원 1번뿐만이 아니라 2번뿐만이 아니라.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그러니까. ○ 김미연 위원 지금 4번도 마찬가지고 개선 권고, 개선명령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의 내용이 지금 여기 빠진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조치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예.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년에 이걸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도중이든 행감이 끝나든 이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기재하셔갖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서면으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서면으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네,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2항과 3조, 4조에 대해서 여쭤보기 이전에 저희 서구 관내에 공사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파한 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다이너마이트 발파는 그 인허가권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로다 폭파를 하는지 어떤 폭파를 하는지 저희한테는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요. 발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장 현황은 갖고는 있을 겁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돼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위원장 이순학 팀장님 나오셔서…. ○ 공정숙 위원 잠시만요.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분장 파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특정공사 사전 신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대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대기관리팀이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이승호 팀장 쪽. ○ 공정숙 위원 클린도시과?
그러면 특정 공사장 사전 신고에 다이너마이트 발파에 대한 사전 신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특정공사는 예를 들어서 항타기나 천공기, 굴삭기, 발전기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건 소음 쪽으로다 가는 거고, 발파는 진동 쪽으로다가. ○ 공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소음, 진동 거기에 따른 연관된 과잖아요, 클린도시과가.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예. ○ 공정숙 위원 지금 한 3년여 정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이너마이트에 무진동 다이너마이트도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무진동 발파공법이란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건지 다른 걸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 공정숙 위원 지금 이게 엄청 왜 중요하냐면요.
루원시티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구도심 가정동 인근 지역주민들이 거의 3년여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인해서 엄청난 진동과 그로 인한 크랙, 그런데 그 이전에 노약자분들한테는 어떤 건강상에 피해도 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특히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갓난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압력을 그 아이가 다 받았을 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이 행정당국 우리 서구청에서 적극적 행정을 취했더라면 분명히 그런 것을 사전고지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노약자가 있는 집안은 인근지역에 그 기간 동안은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공정숙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동 같은 경우는 3개의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파에 대한 진동, 진동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파에 따른 피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작업자라든가 인근 주민의 피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그 폭약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진동은 소음, 진동이 초과 됐을 경우에 어떤 폭약 사용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 공정숙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제3조 좀 전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상시 측정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시 측정.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상시 측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상시 측정을 하는 겁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소음, 진동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중장기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런 것은 저희 소음 같은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인천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 공정숙 위원 왜 이렇게 참. 그러면 뭐든지 인천시 뭐 LH.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아니요.
법에, 법에….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서구청 관내 클린도시과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법에 의한 그…. ○ 공정숙 위원 법에 의한 건데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구 조례에도 공사 현장에 관한 소음ㆍ진동 저감 법도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아니요. 위임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 공정숙 위원 민민 갈등이 지금 엄청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런데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이, 서구청이 좀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지금 민민 갈등이 야기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엄청 속출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달,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3년 동안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일단요 그 공사 현장에 관한 소음ㆍ진동 저감 조례안에 있어서 전면 개정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 개정 촉구안도 강력하게 제가 건의드립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한번 적극적으로, 예. ○ 공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에요. 검단지역 그다음에 루원시티 지역 공사 현장에 관한 관계 책임자들 두루두루 살펴서 공사 현장 소음, 진동 관한 우리 보면 공사 현장도 조그마하게 알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겠다는 알림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살짝 알리고 말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몇 년씩 그렇게 피해를 다 주면서 공사 끝나고 가기 바쁘고.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서 해야지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공구, 2공구 해서 한 23개 정도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가 특정공사 같은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내줄 때도 방음벽이 법으로는 3m지만 최소 8m 이상을 설치하게끔 관리를 한다든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그건 조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 측정기를 사업장에 설치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산먼지 측정기구를 설치해서. ○ 공정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일반적인 사항은.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지금은 일반적인 거고요. ○ 공정숙 위원 예, 예.
누가 다 알고 그래서 제가….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세 번째는…. ○ 공정숙 위원 아니, 이것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봤을 때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 공정숙 위원 봤을 때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조족지혈 같은 형상이다.
그런 규제라든지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조족지혈이기 때문에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 개정을 촉구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정말 우리 행정당국이 서구청이 마음으로 안고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당연히 할 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장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 현장 소장님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해놨어요. ○ 공정숙 위원 예, 예.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취합이 되고 그러면 소장단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피해를 보고 건설사는 돈 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요, 일단.
만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그 건설사하고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협의체를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건설 현장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남의 간담회 할 수 있게끔. ○ 공정숙 위원 예, 과장님 길어지니까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 공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봐봐요.
여기 다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 수많은 민원, 이 수많은 민원을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전에 공사 현장에 일어났을 때 사전에 그분들하고 미리 이런 큰 다이너마이트 발파라든지 또 비산먼지가 속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그 협의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 중심으로 미리 했더라면 이분들도 고지가 된 상태랑 전혀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랑 받는 피해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지가 돼서 알았다면 미리 자기네들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런 모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당국 서구청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미리 살피고 아는 과정 속에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줄어드는 자체가 행정력 낭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네. 전에, 미리 전에.
그러면 앞으로 검단신도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미리 사전에 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전에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민민 갈등이 일어나서 나중에 분쟁소송위원회에 제소해라 이것까지 가지 않게 미리 사전에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많이 반영도 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예, 제가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민원이 너무 속출되고 많아지면 그것에 멘붕이 와요. 그 멘붕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먼저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서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체감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지하면서 마치겠는데, 그리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 한번 저희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리고 저는 악취에 관해서 그것은 상위법 올려갖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잘 되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이게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도 그분들은 저희가 환경부까지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 법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지 서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기들이 검토는 좀 해보겠다. ○ 공정숙 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자주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공정숙 위원 네,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감사합니다. ○ 공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 루원시티도 그렇고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그 외 개발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만 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업무가 대기관리팀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대기관리팀 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신속하게 잘 조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현장에도 바로 나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여러 지역에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 위치를 보면 대부분 도심에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주로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불법소각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리적으로 조금 외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지역에서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검단지역 같은 데를 보면 대곡동이나 금곡동, 왕길동 이런 쪽에서 관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쪽에 보면 영세사업자들 또 무허가 사업자들, 사업장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설치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 설치를 검토하실 때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곳에 사각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작년 행감 때 심우창 의원님께서 아마 같은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검단 쪽에 많이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실시간 악취측정 기상 시스템이라든가 피해지점 악취시료자동채취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쪽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는 배출구용 쪽에 한 3개 정도 더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체 가좌, 석남동 쪽에 이런 악취배출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편중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단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많이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적발도 많이 했어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거기 불법소각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넘겨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다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드론 활용하고 계시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지금 드론을 어디 활용하고 계시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원래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됐을 때 클린로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용한 게 8시간 정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기 검단 1-1공구하고 1-2공구에 대해서 드론으로다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실시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계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이 드론이 야간에 일몰 후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드론이 주간에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계획서 자체나 이런 데는 24시간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간에라도 계획서를 다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 한번 계획서 다시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순학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스콘 사업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벤조에이피렌. 이게 지금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검사 오염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불가하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 김미연 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연구원에서. ○ 김미연 위원 하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도 검사기관을 통해서만 측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추진 계획을 시 보건환경연구원 일정 조율에 맞춰서 이런 벤조에이피렌 전수조사를 조속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그 관련해가지고 시와 환경부와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저희 구청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그게 개수가 많은 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시간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 가동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 김미연 위원 그게 1년이에요, 과장님.
몇 시간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전에 이 내용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1년 됐는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2개 정도 진행돼 갖고요. ○ 김미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스콘 사업장에 유해대기물질 저감을 위해서 그때 단속하고 행정처분 요청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자체가 할 수 없으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통해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구도 그렇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그…. ○ 김미연 위원 파악 아직 안 되셨으면, 안 되셨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일정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11월…. ○ 김미연 위원 1년이 됐는데 무슨 일정이 많이 걸려요.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파악해보세요, 이거.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파악해서. ○ 김미연 위원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으면 과정,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러면 이건 지금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 거예요.
또 하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위반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2월에 오염 신고가 들어왔고 행정처분을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처분 일자를 내렸는데 이게 바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루 만에 신고내용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니, 과장님 일단은 제 질문에.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오염 신고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 김미연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 김미연 위원 페블스톤엠디피.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정밀조사명령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 김미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염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짜로 처분 일자를 바로 내릴 수 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 김미연 위원 바로 내릴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해가지고 오염, 그러니까 토양오염이 됐다. ○ 김미연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 김미연 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날짜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처분을 바로 다음날 그냥 내려주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정밀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정밀조사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밝혀지면 오염 정화조치 명령이 나갑니다. ○ 김미연 위원 본인들이 내가 이거 위반했다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처분해달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다음 건물을 새로 남한테 매매하거나 그러면 그게 토양오염 우려 지역인 경우는 토양오염 조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 김미연 위원 저기,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신고를 한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 김미연 위원 신고를 받았어.
그 다음날에 야, 그럼 니네 정밀조사 해. 하고 처분 일자를 내려준 거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그 신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 김미연 위원 오염신고.
토양오염신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 김미연 위원 자발적으로 했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고 다음에 우리가 기관에서 과에서 처분을 했잖아요.
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오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 처분내용이 정밀조사야.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말 그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부지 전체를.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결과는요.
정밀조사한 내용 결과.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듭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체들이 이 토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신고를 한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바로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감을 받고 있을 때는 정밀조사 명령을 1년 전에 내렸으면 거의 한 10개월 전에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토양이 어떻게 됐다.
얘네들이 어떻게 바꿨다라든지 결과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행정처분 내용이. 지금 제가 한 회사를 딱 꼬집에서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 정밀조사명령,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그 회사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결과 조치가 들어온 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정밀조사명령은. ○ 김미연 위원 앞서 제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스콘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내용도 하겠다고만 했지 결과물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행감에도 위반에 대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해측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토양도 그렇고 모든 건들이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이것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확인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 김미연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조치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기존 틀에다가 그냥 이것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조치명령을 내렸어. 이거는 우리가 내린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 이건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럼 위반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이 여기 기록화 돼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일단 토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여기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아니, 말씀…. ○ 김미연 위원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네. ○ 김미연 위원 그거를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명령만 내리지 말고, 조사 명령만 내리지 말고 여기다 결과물을 적어와야지 행감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자세한 사항은 보충해서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보충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지금 없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밀조사 SK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토양에 정밀조사명령만 내렸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업체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 써 주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처분내역만 명령을 내렸다. 이게 과장님이 명령을 내렸다고 여기다가 쓰실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들인데 토양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행정처분이 경고예요.
경고 다음에 이 업체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도. 지금 모든 건들이 지면화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미비하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 부분들 다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다 보고 다시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유해물질 검사내역 싹 알아보시고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지금 진행 과정, 결과 서면으로 다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이 부분에 다 실려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잘못된 지적사항들 내년에는 다 시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건들에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들은 서면으로 다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명예환경감시원 75명 위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 내역과 환경명예감시원으로 발생 됐던 실적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저희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저희 과에만 오지는 않고 다른 과에도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민원과 명예환경감시원과 연결해갖고 체크한 자료는 없거든요. ○ 공정숙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그분한테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분이 감시원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 공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 공정숙 위원 하시는 일에 어떤 실적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실적 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적을 받아가지고 결과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왜 만들어요?
우리 서구 환경감시원을 위촉했다라는 거는 서구환경에 좀 디테일하게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예방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구환경에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활동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가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정숙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가고 명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교육비만 들어갑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만들었을 때는 그럼 만들었던 어떤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게 이분들의 어떤 운영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돼 있지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 서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없었는데요.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했던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행정적인 부담감은 주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위촉권자와 운영권자가 서구청장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 청년위 활동도 있었어요.
청년위원회 위촉 이것 비슷한 건데 아니, 만들어만 놓고 안에는 깡통이더라. 빈 강정이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겉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지양해야죠.
그리고 만들었으면 만든 것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런 운영도 성실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구환경자문협의회 있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그건 아마 클린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환경관리과인데 같이 협업 안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 공정숙 위원 환경은 환경관리과인데.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정숙 위원 환경자문위, 자문협회에서 환경…. 금년도에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환경 자문받은 내역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받은 것 빼고는요 보조금 지원…. ○ 공정숙 위원 어떤 거 자문?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갖고 전문가 자문받은 것 외에는…. ○ 공정숙 위원 보조금 어떤 자문 받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 공정숙 위원 기술적인 지원?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 공정숙 위원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함께 현장 가가지고요.
필요한 방지시설 설치할 때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배출시설 저희는 보조금은 방지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그 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면 보다 더 오염물질 저감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사업장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럼 명예환경감시원은 지금 이게 증원이 됐죠, 전에보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아니, 그대로입니다. ○ 공정숙 위원 그대로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75명.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 됐죠?
만들어, 만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3년?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운영내역이나 실적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우리가 특히 물 부족 국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서구도 유수량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은 하천에 유지용수도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 중수도 빗물 이용시설에 관해서는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중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설치…. ○ 공정숙 위원 그럼 우리 서구청 자체에서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물 수요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물 수요계획.
거기 만들어 놨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매년 그게 평가에, 군ㆍ구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수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환경영향평가 협조 사항으로 초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초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그게 지금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거치는 건데 저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서구환경 특성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초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어떤 내용이, 좀 팩트 있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지금 2-10에 있는 상황과 같이 거기에는 저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다, 주민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간략하게…. ○ 공정숙 위원 그러니까 저감 대책, 저감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를 했냐 이 소리지. 전반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김미연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많이 성실도 면에서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장황한 내용이 첨부는 아니 되더라도 기본적인 팩트는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코사이언스 강소 특구 이 지정은 여기 과기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거 진행사항 국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일단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 연구 개발 특구 관련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자가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리고 승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천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뭐가 예상이 되는지 기타 등등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준 거고 그건 다 끝났잖아요. 20년도 초반에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과장님께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세요.
뭐로 답변을 드렸는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내가지고 과기부 쪽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과기부 쪽에서 기재부 쪽에 예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은 안되는 걸로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답보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기재부 쪽에서 과기부 쪽에서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발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건 끝난 건 아니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선이 돼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기재부에서 어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좀 딜레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인천시 그다음에 서구청, LH, 인천대 4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왜 이것을 꼭 유치해야지만 되는 어떤 중요성을 아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지금 서구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국가기관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기관이 다 몰려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가 있고 인천시가 있고 그다음에 학계 입장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 개발 특구 관련 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업입니다. ○ 공정숙 위원 우리 서구청의 의지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저희 서구의 의지는 진짜 발 벗고 뛰어나가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2,000% 이상으로 이것은 갖고 와야 된다는 사업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 공정숙 위원 2,000% 이상?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예. ○ 공정숙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기업인들의 혜택받는 부분이 있죠. 그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 종료일에 임박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단지 안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연구기업들이 R&D를 하면서 직결된 이 기업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말란 법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픽스 시키려고 하는 거에 하나의 일환인 거예요, 이게. 에코사이언스 강소 특구 지정이 되어야지만 연계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 안에 인천대 에코글로벌캠퍼스가 유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아직 학교가 없죠, 대학교가 없죠.
그 지역이 발전되려면 대학교가 있어 줘야 돼요. 환경연구 에코글로벌캠퍼스 환경연구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600명 정도의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여기에 글로벌에코캠퍼스가 들어오면 우리 서구 환경에 관련된 단체장님들이나 또 환경 직종에 공무원님들이나 함께 대학 연구진들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다 서구에 반영이 된다면 서구의 환경 메커니즘이 어마어마하게 급부상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2,000%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약간 의지가 서구청에서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김교흥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서구청장님도 환경부에 관여를 깊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두 분들의, 또 신동근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현 정치인분들의 어떤 힘을 꼭 얻어야겠죠. 그래서 꼭 관철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서구에는 지금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대학도 유치하는 것도 지금 트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여하튼 국내에 그런 관련되는 대학들이 서구에 여하튼 이렇게 자리를 틀어서 산학이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서구 입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대학 유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 공정숙 위원 그렇죠.
산학 같이 연결되면 우리 청년 일자리도 같이 연계가 되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정말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위원장 이순학 이게 1년에 약 지금까지 들어간 게 200억 정도 들어갔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위원장 이순학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3개 올해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제조시설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환경방지시설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이게 몇 개나 되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인천 시내에 한 7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지금 서구에는 몇 개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방지시설 업체별로는 저희가 통계를 아직 안 뽑았는데요. ○위원장 이순학 이게 국ㆍ시비 해가지고 5대3대2 자비 10%인데 이 부분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네, 네. ○위원장 이순학 이 업체 사후관리가 방지시설에 대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후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당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샘플조사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필요하면 앞으로 전수조사까지 할. ○위원장 이순학 샘플조사한 적도 없잖아요, 사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이제까지 없었는데요. ○위원장 이순학 이 회사들이 작다 보니 자비 10%도 업체에서 이러 저러다 보면 니네 10% 안 내도 된다. 우리가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돌아가도 사실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도 본인들이 신청하든지 업체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어떡하겠냐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실하게 사후관리하셔야 돼요. 회사에다가 지어주고 작동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재.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그래서 저희…. ○위원장 이순학 제가 몇 개 샘플링으로 한 20개 업체를 전화해봤어요. 그때 명단 주셨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예. ○위원장 이순학 한 20개 업체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 확실하게 사후 관리하셔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그래가지고 전수조사하셔서 저한테 준 명단에 뒤에 첫 번째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 현재 안 되는지, 두 번째 하자보수에 대해서 설치업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드리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와 환경부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에서 온 방지시설 시공업체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여지역을 제한해달라. 저희 지금 70여 개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자원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방지시설업체 공사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행평가를 실시해달라.
그게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된 데는 도태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다음에는 그런 업체가 우리한테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야죠. 서구에 악취라든지 미세먼지의 주범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돈은 돈대로 다 투자되고, 서구에서 40억을 투자한 거예요. 40억이란 돈이 투자되고도 실제로는 10억 정도 투자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한번 믿고 부족하면 인원들 공무원들 말고 기간제나 이런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편지로 직접 공무원들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김미연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인) 이순학 김명주 정진식 공정숙 김미연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이정우 ○ 출석공무원 환경안전국장 김영선 클린도시과장 김창원 환경관리과장 윤정숙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중석 생태하천과장 이영석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공원녹지과장 박하남 경제정책과장 최형순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차량민원과장 김현식 일자리지원팀장 김춘희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