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이 공문을 제가 받았잖아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빨간색 볼드체로 해가지고, 이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출된 의원이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왜 제출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강조해서 저한테 줄 만큼….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제 개인 강남규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3조 주의의 의무에 보시면 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항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경우에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이 징계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왜 과장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책임을 지려고 자꾸 앞장서서 나서십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도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주신 것만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과태료의 부과, 이런 법령에 따라서 담당자인 과장님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료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왜 자료 요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 질의를 통해서 증명을 좀 할 텐데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서구의 주인이신 서구 주민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아마 판단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하나은행 구금고가 서구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