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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4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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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 내용을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문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제가 현장점검을 위해서 지난달에도 갖고 이번 달에도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잤는데 과장님이 거기 현장에를 나오셨어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현장에서 두 시간 정도 있으면서 환경의 변화가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갖고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증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불편한 것 있으시면 우리 관련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 검단초등학교 옆에 양우내아파트 여기 조합으로다 가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550세대 정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아파트 사업인데 보통 아파트 사업을 하면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있고 사전에 준비하는 시행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 조합 같은 데는 조합이 시행사로다가 보면 되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