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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248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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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1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ㆍ금융사ㆍ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