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9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