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우리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을 심사할 때 보면 어떤 조례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기관, 법인, 단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들어가야 되는 조례들도 있고 어떨 때는 법인까지만 한계를 준 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 끝에.
저희 자치행정 조례에 있어서도 제가 정확하게 조례 이름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에도 단체는 아니다. 법인까지만 허용을 하자. 아니면 너무 중구난방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인갑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예산 낭비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은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예산만 타가는 그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1항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만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의상 위원님 맞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