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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4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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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와 우리 대표발의자인 우리 정인갑 의원님의 의견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이고 또 이제 기본법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자꾸자꾸 구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 지금 실정이고 지금 이 목적과 취지가 크게 보면 어쨌든 청년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량개발 등등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도 명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더 덧붙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번에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면 되지만 나중에 조금 다듬어주실 거를 건의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지금 1항에 대해서 가부터 다까지는 원래 있었고 목이, 라목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1항은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9월 27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1항을 보면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가를 보겠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여 확대를 위한 부분에 다시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넣어주셨어요, 이미요. 그죠? 근데 이거 다시 2번, 2항으로 가보면요.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보시면 또 교육비 경감이 가에 나와 있고요. 또 나목에는 어떤 역량개발, 특히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의 경우.

또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님 이걸 왜 읽어드렸고 말씀을 드린 지 대충 이제 부서는 아실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라목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 위의 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그 위에 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는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목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듬으시는 데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우리 잘 이거 또 상의하셔갖고 전문 쪽에 있는 부서랑 잘 상의하셔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잠깐 부탁드릴게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