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순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2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국장, 실ㆍ과장급”을 “실ㆍ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을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과”를 “담당관, 단장, 과장과”로, “사람”을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117조에 따른”을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6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7조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의원 연서 규정을 재적의원의 5분의1로 명확히 하고, 안 제41조 및 제42조 기록표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6조의3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규정 마련, 안 제82조의2 및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7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의원면직의 제한과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위반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ㆍ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