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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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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규칙안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규칙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청원의 불수리 사항 및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 청원인의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자구와 조문 내용을 어문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일부 제도개선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6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분장하고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작성 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근무 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휴가, 출장 절차 및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ㆍ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