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2-10-04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총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 10월 14일 개회식에 이어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각 상임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으며,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건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영철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지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문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68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및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ㆍ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서구의원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문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9월 26일 서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연서로 의안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회의에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서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