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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5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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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8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구성의 제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며, 안 제9조의2 의사의 비공개, 안 제9조의3 비밀준수 의무 및 안 제12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