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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5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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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분뇨처리하고 물론 가축사육을 하니까 분뇨가 나와갖고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는 건데 제목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례 제목도 좀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에 농가에서 부업 또는 전업으로다가 이렇게 가축사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크게 제약이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명시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본주의국가에서 강제적으로다가 이분들이 지금 인구밀집지역, 인접지역에서 별안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동일된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인구로부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제약을 하는 그런 조례로다가 보여가지고 안타깝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강제법을 띨 수 없이 만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