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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심의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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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전통시장법이 생겼잖아요. 전통시장 및 정확한 풀네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법이 생겨서 전통시장 일정 규모 밀집도 이상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실제적으로 이게 한 2, 3년 정도된 조사결과기는 한데요 소상공인 중에 4% 정도만이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96%의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밖에 없고 이후에 상점가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돼서 지하상가 같은 곳도 지원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그냥 저희 여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점가는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

서구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5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 확대를 하려고 정부에서 2019년도 8월경에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상점가 이것 말고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상점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생기게 됐고요. 서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추진을 하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2021년도부터 전국 최다의 규모의 지금 인천시에 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저희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이 사업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지로써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입이 되는 결과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상인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듣게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상인분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집행부에 의견을 또 내고 싶은 마음에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